종합(예방조치 1).jpg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여러 조치들이 나오는 가운데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지난 일요일(15일) 국가안보위원회 회의를 갖고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16일(월) 0시부터 14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호주로 입항하는 크루즈 선도 이날(16일)부터 30일간 금지했다. 사진은 이번 결정을 발표하는 스콧 모리슨 총리. 사진: ABC 뉴스 화면 캡쳐

 

모리슨 총리, 15일 국가안보위원회서 결정... 16일(월) 0시부터 시행

NSW, 자가 격리 위반하면 1만1천 달러 벌금 및 6개월 감옥 처벌

 

호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해외에서 호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자가 격리’(self isolate) 조치를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드니 한인들의 한국을 포함한 해외여행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주 일요일(15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오늘 국가안보회의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합의됐다”고 밝힌 이 조치는 다음날인 월요일(16일) 자정부터 시행됐으며, 아울러 해외에서 들어오는 크루즈 선박의 입항도 이날(16일)부터 30일간 금지됐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로 입항하려는 크루즈 선에 호주 국적의 시민이 승선해 있다면 호주 국경수비대 지휘 하에 적절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리는 ‘악수(handshake) 하지 않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 개인 또는 집단 간 교제 범위)를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자가 격리’ 위반, 주-테러토리 정부서 결정할 것= 호주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는 1주일 앞서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모리슨 총리는 15일 안보위 회의에 앞서 뉴질랜드 자신다 아덴(Jacinda Arden) 총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관련 정보 교환을 제안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자가 격리’ 결정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점차 더 많은 국가에서 바이러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호주에서의 전염은 여러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들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리는 “경찰이 새로운 조치 시행의 임무를 맡지는 않을 것이지만, 모든 이들이 이를 따라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처벌은 각 주 및 테러토리(states and territories) 정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현재 각주에서 발표한 처벌 조항을 보면 NSW 주는 벌금 1만1천 달러에 더해 6개월 감옥 형을 받을 수 있고, 남부 호주(SA)는 벌금 2만5천 달러, 퀸즐랜드 벌금 1만3천345 달러, 타스마니아 벌금 8천400 달러, 그리고 서부 호주(WA)가 벌금 5만 달러에 12개월 감옥 형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이번 ‘자가 격리’ 조치에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호주를 경유하는 태평양 도서국가 여행자도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종합(예방조치 2).jpg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브렌단 머피(Brendan Murphy) 박사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은 ABC 방송 뉴스프로그램(ABC Insiders)에서 정부 조치를 설명하는 그렉 헌트(Greg Hunt. 오른쪽) 장관과 머피 박사(가운데). 사진: ABC 뉴스 화면 캡쳐

 

바이러스 전파 막기 위한 모든 조치 고려되어야...= 이날 국가안보회의 후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브렌단 머피(Brendan Murphy) 박사는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ABC Insiders’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머피 박사는 ‘유럽 일부 국가들과 같은 봉쇄 조치 고려 여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그것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초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 “감염자 발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감염이 한 국가의 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드니와 같은 대도시의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머피 박사는 “잠재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봉쇄 조치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대도시 거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머피 박사는 “이 또한 바뀔 수 있다”면서 “현재 대중교통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감염자 발생 현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안도 시간이 지나며 (보다 강력한 자제 등으로) 변할 수 있음을 언급한 머피 박사는 “이 같은 조치에서 호주는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악수 자제’ 강하게 권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들 가운데 또 하나 권장된 것은 악수 자제이다. 가능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며 타인과는 최소 1.5미터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최고 의료책임자들이 국가안보회의에 제시한 내용이다.

모리슨 총리는 “Australian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호주 보건-예방 위원회)에서 다양한 내용의 ‘사회적 거리’ 행동들이 제시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각 또한 이전과 달리 화상회의로 업무를 논의,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모리슨 총리는 “의원(MP)들도 업무 방식을 바꾸어 각 지역 거주민들과의 상호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부터 500명 이상 집회도 ‘금지’= 앞서 연방 정부는 지난 주말(13일) 호주 정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 회의에서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 금지’를 결정했다. 이 또한 호주 최고 의료책임자들이 “많은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모리슨 총리는 이번 조치가 초중등학교, 대학, 대중교통 및 공항, 쇼핑센터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모리슨 총리는 “정부는 모든 호주인들에게 목적지나 나이,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해외여행 재고를 권고한다”며 “지금이 해외여행의 적절한 시기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방 정부의 이번 결정과 함께 멜번(Melbourne)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포뮬러 1 그랑프리(Formula 1 Grand Prix)가 취소됐으며, 크리켓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NSW 주의 대표적 행사들도 연이어 취소됐다. 4월 이스터 최대 행사인 호주 최대 농산물 경진대회 ‘시드니 로얄 이스터 쇼’와 매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2주간 펼쳐지는 ‘Sydney Vivid’ 행사도 개최가 취소됐다.

이날(13일) 연방 정부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호주 럭비리그(National Rugby League), 호주 풋볼리그(Australian Football League) 및 축구경기(A리그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브랜단 머피(Brendan Murphy) 박사는 “보건 당국자들은 불필요한 행사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면서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기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또한 교회 주일 행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적 교인이 많은 교회의 경우 500명 미만의 종교 집회를 유지하기 위해 횟수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미사나 예배를 한 차례 더 갖는)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조치 있을 것= 모리슨 총리는 당장 학교들의 임시 휴교 계획은 없지만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간 여러 추가 조치들이 이어질 것임을 인정했다.

총리는 “우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기존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면서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들과 함께 시민들의 일상에 많은 제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고령자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계획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열리는 집회 등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 및 주 정부는 은퇴자들이 많이 모이는 각 주 RSL 클럽들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작데이(ANZAC Day. 4월 25일) 기념행사에 대한 지침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예방조치 1).jpg (File Size:29.2KB/Download:16)
  2. 종합(예방조치 2).jpg (File Size:50.6KB/Download: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001 뉴질랜드 향후 20년 이내, 뉴질랜드에 2백만명 비만 환자 예상 NZ코리아포.. 18.07.05.
6000 뉴질랜드 향후 10년간, 280억 달러 예산으로 오클랜드 도로 개선 NZ코리아포.. 18.04.27.
5999 호주 향후 10년 사이 호주인 수백만 명, 대장암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16.03.24.
» 호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9.
5997 호주 해외에서 도착시 2주간 호텔-캐러밴 파크서 ‘격리 강제화’ file 호주한국신문 20.04.02.
5996 호주 해외 호주 교민 단체 입국 쇄도...우루과이 해상, 인도, 캄보디아 등 750여명 톱뉴스 20.04.15.
5995 호주 해외 출생 호주 이민자들, 높은 학력 불구하고 ‘구직’의 어려움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5994 호주 해외 출생 이민자, 호주 태생에 비해 COVID-19에 의한 사망 위험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2.02.24.
5993 호주 해외 출생 대졸자 풀타임 취업률 45%...호주 출생자에 뒤쳐져 톱뉴스 17.12.03.
5992 호주 해외 이민자 증가, 시드니 등 동부 지역 도시 ‘주택 수요’ 부추겨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5991 호주 해외 유학생들 울리는 에세이 과제 대행 유령 작가들 file 호주한국신문 19.08.08.
5990 호주 해외 여행객 증가로 시드니 국제선 이용객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989 호주 해외 부동산 화제- 런던의 초소형 아파트, 온라인 경매서 9만 파운드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22.03.03.
5988 뉴질랜드 해외 구매자, 기존의 키위 주택 구입 금지 법안 통과 NZ코리아포.. 18.08.16.
5987 뉴질랜드 해외 관광객 소비, 지난해 백 6억 달러로 최고의 기록 NZ코리아포.. 18.02.22.
5986 뉴질랜드 해외 거주 키위 50만 명, 뉴질랜드로 귀국 예정 file NZ코리아포.. 20.11.09.
5985 뉴질랜드 해양보존구역에서 전복 채취하다 주민신고로 붙잡힌 남성들 NZ코리아포.. 18.09.11.
5984 뉴질랜드 해안 절벽 아래서 난파된 후 11시간 만에 구조된 남녀 NZ코리아포.. 17.09.02.
5983 뉴질랜드 해스팅스 연쇄 방화범 “잡고 보니 15세 청소년” NZ코리아포.. 17.07.03.
5982 뉴질랜드 해상 인명구조 요원, 육상에서도... NZ코리아포.. 19.01.08.
5981 뉴질랜드 해산물 불법 채취 후 판매, 3년 동안 낚시와 채취 금지 판결 NZ코리아포.. 17.10.17.
5980 뉴질랜드 해변에 처음 등장한 자외선 미터기 NZ코리아포.. 17.11.24.
5979 뉴질랜드 해변까지 올라와버린 소형 어선 NZ코리아포.. 17.05.29.
5978 호주 해변가 크리스마스 파티에 주민들 ‘격분’ 톱뉴스 17.12.27.
5977 뉴질랜드 해변 주택들 위협하는 집채만한 파도들 NZ코리아포.. 18.09.11.
5976 뉴질랜드 해변 바위에서 점프 후 돌아오지 못한 타이완 출신 20대 NZ코리아포.. 17.12.12.
5975 뉴질랜드 해밀턴, 뉴질랜드 최초로 꿀벌 질병 없는 도시로... NZ코리아포.. 19.01.14.
5974 뉴질랜드 해머로 강아지 공격한 남성의 댓가.... NZ코리아포.. 17.07.29.
5973 호주 해리 큐얼, 잉글랜드 감독 데뷔 후 ‘첫 승’ 톱뉴스 17.09.01.
5972 뉴질랜드 해리 왕자와 메간 부부 NZ 방문, 백만 달러 이상 비용 사용돼 NZ코리아포.. 19.03.08.
5971 뉴질랜드 해리 왕자 앞에서 길잃고 헤매던 어린 아이... NZ코리아포.. 18.11.01.
5970 호주 해 질 무렵, 시드니 하버를 배경으로 즐기는 문화 축제 ‘선셋20°N’ 톱뉴스 18.02.10.
5969 호주 항체 관련 혈액검사... 호주 성인 COVID-19 감염 비율 최소 46% 달해 file 호주한국신문 22.08.04.
5968 호주 항우울제 등 신경치료제 복용 아동 크게 증가 호주한국신문 14.06.26.
5967 뉴질랜드 항만 사고로 숨진 20대 “6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NZ코리아포.. 18.09.06.
5966 호주 항공기 조종사 부족, 향후 20년간 항공산업 60만 명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1.
5965 호주 항공기 기내에서 COVID-19에 감염될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5964 호주 항공경제학자, “국경폐쇄 지속되면 항공사 직원 95% 실직...” file 헬로시드니 20.10.09.
5963 호주 합참의장 출신.. 애보트 총리 측근 file 호주동아일보 14.03.31.
5962 뉴질랜드 합성마약 복용자 “3주 동안 31명이나 CHCH 병원으로 실려와” NZ코리아포.. 18.10.12.
5961 뉴질랜드 합성대마초 입원환자 연간 2배 증가, 처벌 강화 법안 놓고 정당간 의견 차 NZ코리아포.. 18.11.26.
5960 뉴질랜드 함부로 절벽 오르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 20대 NZ코리아포.. 17.09.11.
5959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5958 호주 한정된 공급, 주택구입자-투자자 가격경쟁 가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5957 호주 한인회, 일본 및 중국정원 탐방 호주한국신문 14.06.12.
5956 호주 한인회, ‘문화예술 전당 및 정원’ 건추위 구성 호주한국신문 14.07.17.
5955 호주 한인회, ‘문화 예술의 전당’ 순조로운 진행 기원 호주한국신문 14.07.03.
5954 호주 한인단체들, NSW 주 정부 보조금-스폰서십 신청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19.07.04.
5953 호주 한인 최 모 씨를 북한 경제 스파이로 유도한 시드니의 친북인사는…? 톱뉴스 17.12.21.
5952 호주 한인 스몰 비즈니스 대상 '재무전력‘ 워크숍 개최 호주한국신문 1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