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17개 나라 23개 재외공관에서 준비 중이던 21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 4.15 총선 투표 관련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뉴질랜드는 아직까지 중지 결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뉴질랜드 국가 비상사태, 이동금지령의 상황에서 과연 투표 진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오클랜드분관의 김윤호 참사관은 “오클랜드 분관은 지난 4월부터 재외선거를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 하지만 현재 뉴질랜드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경보체제가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취한 국가비상사태와 함께 내려진 이동금지령 선포가 되어진 상황을 어제 26일(목)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상황이다. 앞으로 선거가 진행될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변방우 선거관리위원은 “어제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들이 긴급하게 오클랜드 분관에서 회의를 통해서 뉴질랜드 현재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며 “재외국민 투표가 오클랜드에서 가능한지는 중앙선관위가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뉴질랜드 현지의 긴급한 상황을 참석한 선관위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만약 뉴질랜드 역시 4.15 총선 투표 관련 업무 중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투표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4월 15일에 투표를 하고 싶은 유권자는 4월 1일 이전에 귀국을 해서 해당 주민센터에 귀국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투표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4월 1일 이전에 귀국을 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자가 격리나 통행금지 등이 실시하는 지역에서 재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투표 관리 인원의 재택 근무로 투표소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 중지 결정에 따라 총선에 참여할 수 없는 17개 나라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아일랜드, 영국, 키르키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괌(미국)이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