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업체에 대하여 2900만 투그릭의 벌금 조치.jpg

 

울란바타르시 전문감사 청에서는 오늘 /2020.03.20./ 기자 회견을 통하여 영업 일시 정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43개 업체, 개인을 대상으로 2천9백만 투그릭의 벌금 조치 및 6개 업체에 대하여 특별 면허 취소 요청을 제출하였다.
울란바타르시 전문감사청 보건 교육문화국장 D.Tsend-ayush는, “울란바타르 시장 제 A/233호 명령문에 따라 총 3,300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 일시 중단 행정명령을 통보하였다. 즉, 여관 388개, 스키장 1곳, 사우나 및 수영장 92곳, 휴양지 및 캠프 116곳, 모든 형태의 바 794곳, 피트니스클럽 및 체육관 138곳, 절 및 교회 등 종교 장소 325곳, 당구장 57곳을 대상으로 3월 30일까지 영업 일지 정지를 통보하였다. 
또한, 주류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관리 점검 중이며 레스토랑, 카페, 식당은 22:00 시까지 영업하도록 제한하도록 명하였다. 
해당 명령문 실행 여부 관리 감사를 목적으로 바 524곳, 레스토랑 368곳, 카페 116곳, 식품 가게 407곳, 여관 및 피시방 161곳 총 1,575곳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찰 및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점검 감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 11곳을 대상으로 1,250만 투그릭의 벌금 조치를 하였다. 즉, 바양골구 “GR realty”, “Irmuun enkh”, “Bat angarag”, “Sordv”, “Lucky mart” 사의 바, 레스토랑, 바양주르흐구 소재 “Tom hami mart” 등 6개 업체의 특별 면허를 취소하도록 울란바타르 시청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영업 제한 시간을 위반한 “Amuu” cafe, “Gift royal” 사의 레스토랑, 주류 판매 허가 없이 영업한 “Mika”호텔 내 “Alvaro“레스토랑 등이 적발되었다. 
전문감사청 식품안전농업 국장 T.Baljinnyam은, “서비스 업종 32곳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였다. 식품 판매, 약국, 공산품 외 모든 업종의 영업 일지 정지 행정명령 관련하여 350명의 감사 청 직원들이 동원되었다. 울란바타르시 9개 구의 4,759곳의 건물을 대상으로 4,636곳 중 32개 업체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다. 자동차 수리 및 오일 판매 업체 8곳, 잡화점 11곳, 미용실 2곳, “Kharkhorin”, “Nomin tav trade” 사의 휴대폰, 전자기기, 장신구 매대 임대인 5곳, 건자재 판매점 2곳, 요식업 기기 장비 판매점 2곳, 야외 판매점 한곳 등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news.mn 2020.03.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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