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시장 제А/108, А/223호 명령문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하는 단체의 운영을 2020년 03월 30일까지 일시 정지 및 공공 행사 금지령에 따라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청장 제02-01/636, 02-01/772호 명령문을 662곳에 통보하였다.
공통적인 위반 사항으로는,
1. 울란바타르시에서 46곳이 무허가 혹은 관계 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종교 활동 단체 운영 ;
2. 시의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 한 건을 가지고 여러 분소를 무단으로 운영하는 단체 9곳;
3. 항올구 제6동 31-81번지에서 바티칸 주교관 산하 마더 테레사 요양 센터는 22명의 노숙자, 노약자 등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무단 운영;
4. 일부 종교 단체들은 허가증에 기재된 위치에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부에서 종교 단체 관계 관련 법 제9조 4항을 위반한 것이다.
5.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 정보 미공유, 담당 또는 경비 없이 비운 32곳 종교 단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ews.mn 2020.03.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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