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레이크뉴스=서지원 기자>
호주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2단계 폐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 경제적 타격을 입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민사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위반자와 위반 법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를 시행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국(NSW POLICE FORCE)에 따르면 26일부터 코로나 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주 정부는 결혼식과 장례식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위반한 시민에게 즉석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할 시 개인은 1천 호주 달러(약 73만 원), 법인은 5천 호주 달러(약 36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경우도 당연히 벌금을 내야 한다. 주 정부는 자가격리 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인사회는 자숙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호주 법률을 지키려는 교민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단속에 대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어 교민 사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오전 취재진의 SNS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다. “교민 밀집 지역인 시드니 이스트 우드의 A라는 한국 마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개인 간 1.5m 간격)를 위반한 교민 두 명에게 벌금 천 달러가 부과되었다. 그리고 스트라스필드에서도 경찰들이 수시로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이었다.
NSW 정부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묻지마식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인지 주 경찰국에 확인해 본 결과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익명을 요구한 주 경찰국 관계자는 “대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온 지 모르지만 왜 한국 커뮤니티에 말도 안 되는 정보가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라며 “사회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대상이 됐던 한인 마트서 가게를 운영하는 시드니 교민 K 모씨는 “어제부터 이 소문이 사실이냐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는지 모르겠다”라며 개탄했다.
호주 교민 사회가 힘을 모아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아니면 말고” 식의 발 없는 말을 유포하는 것 자체도 호주 사회에서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더욱더 아쉬운 상황이다. 교민이든 방문자이든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일반적 시기에 쉽게 던질 수 있는 농담식 거짓이 최악의 국면을 맡고 있는 현재는 큰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성숙한 시민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