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레이크뉴스=서지원 기자>

 

▲ 헤자드 보건 장관은 30일 서명 후 트위터를 통해 문서 사진을 공개했다."10:20pm 나는 방금 주거지를 떠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에 서명했어"라며 "공중보건(Covid19 수집 및 이동 제한) 2020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Brad Hazzard Twitter   © 호주브레이크뉴스

 

호주 전역이 코로나 19로 인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간 가운데 NSW가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호주 NSW 주민들은 불필요한 여행과 모든 모임을 두 사람에게 제한하는 법을 어기면 엄청난 벌금과 심지어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명령은 지난 30일 늦은 밤 NSW 보건부 장관 브래드 하자드(Brad Hazazard)가 서명한 후 자정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의 발효로 인해 NSW 거주자는 3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하면 최고 11,000 호주 달러(한화 820만 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명 이상의 사람이 실내외서 모이면 벌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일이나 공부를 하기 위해, 음식이나 다른 필수품을 사기 위해, 의료나 운동을 하기 위한 사람에 관해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또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은 매일 5500 호주 달러(한화 410만 원)의 벌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고 법인은 최대 55,000달러의 벌금과 그 이후 매일 27,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녀와 분리된 동반자나 동거하지 않는 부부 등의 가족은 2인 제한에서 면제되지만, 신고 시 경찰이 방문하는 것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우리 교민들도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인지하고 각별히 유의 할 사항으로 보인다.

 

news2020@au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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