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비상조치 결정
40개국 65개 공관 선거사무 중단
Newsroh=로담爐談 newsroh@gmail.com
코로나19 사태로 뉴욕과 워싱턴 LA 등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가 중단돼 재외선거인의 절반이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권(投票權)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주미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재외투표기간은 4월 1일~6일로 선거사무 중단으로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지난 16일 중국 우한총영사관과 이탈리아와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등 18개국 24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투표가 불발된 재외 유권자는 총 8만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49%에 이른다.
중앙선관위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거사무 중단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총선에서 재외선거 투표는 사상 최악의 투표율이 될 것이 확실해졌다.
뉴욕총영사관 재외투표관리관(총영사 장원삼)은 지난 26일 공관투표소 운영기간을 당초 6일에서 3일로 축소하고, 추가투표소 2곳(뉴저지재외투표소·필라델피아재외투표소)은 설치·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이번 조치로 재외투표 자체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뉴욕총영사관에 등재(登載)되어 있는 선거인 중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해외 지역에 있을 경우 재외투표가 실시되는 국가(공관)의 투표소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재외투표가 시작되는 전날인 3월 31일 이전에 대한민국에 귀국한 선거인은 귀국투표 제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쳐 대한민국에서 4월 15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귀국투표에 대한 절차나 방법 등은 인터넷주소(ok.nec.go.kr)로 접속한 후 재외선거제도 메뉴를 클릭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장영삼 총영사는 “그 동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뉴욕 일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1만명 가까이 폭증하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주민 통제 조치를 계속 강화하는 등 재외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재외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정권이 행사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깊은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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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4.15총선 재외유권자 17만7천여명 등록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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