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관련된 현지 기업 신청 가능
(사진=scmp)
홍콩 정부가 생활용품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는 국경 간 운전자 등에게만 허용했던 의무 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발표에 일주일 만에 650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일각에서는 면제 대상 확대로 인한 외부 감염 유입 사례 증가 우려와 신청서 심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일환으로, 2월 8일부터 중국 본토로부터 홍콩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부 시설 또는 자가에서 14일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홍콩으로 필수품 및 생활용품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경 간 트럭 운전사 및 기타 교통 운송 관련 근로자들은 해당 의무 격리에서 면제되었다.
지난 25일(수), 홍콩 정부가 중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 기업 중 홍콩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최대 2명까지 14일 의무 격리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심사에 통과한 면제 대상자들은 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 등 기본적 의료 감시만 있을 뿐 무제한으로 국경을 오갈 수 있다.
정부의 면제 대상 확대 발표에 일주일 만에 650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현재 의료 장비 관련 종사자 2명에 대해서 면제 승인이 되었다. 신청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산업부는 식품, 의료 기기, 개인 위생제품 등 관련 회사들이 주요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 격리 면제 신청서는 오직 홍콩산업협회와 홍콩 중국제조업협회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심사 과정에서 두 협회가 고문 등 관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면제 신청 제도로 해외 감염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협회의 참여로 공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 치와이(Wu Chi-wai) 민주당 의장은 비필수 인력에게 의무 검역을 면제하면서 해외 감염 유입 위험이 높아진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민간 협회들이 신청서를 사전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는 정부의 표준 심사 절차에 벗어난다. 협회들이 공장 주소, 제품 설명 등 비회원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회원 신청인들에게 불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콩 중국제조업협회는 검역 면제 신청서는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되며 신청인 정보 또한 무역산업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 정보 참조 및 사실 확인을 위해서 열람될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홍콩산업협회는 무역산업부가 최종 심사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둥성은 27일(금)부터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14일 의무 격리를 실시하며 검역 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의 일상생활 유지 및 생활 필수품을 운송하는 트럭 운전자 등 필수 인력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