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0일, 라이프방에 올라온 노무관련 문의와 그에 따른 답을 공유합니다. 관련 되신 분들 업무에 참조하세요_라이프(来福)

提问

Qustions

&

解答

Answers

 

    

질문: 직원들이 고향(호북성 제외)에서 돌아온지 벌써 14일이 지났고 회사도 정부에서 근무 허가증을 받았는데,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역은 심천이고 업종은 무역업 관련으로 사무직입니다.

 

기존 2월 3일 출근이였던 걸 광동성 정부 정책으로 2월 10일로 연기하였으나, 혹시 몰라 2월 17일로 출근일을 다시 미루었는데,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출근들을 안 하고 있네요.

    

 

아래 답변은 광동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석봉 변호사와 김광휘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며, 광저우총영사관 김수영 상무영사께서 확인하고 배포함을 알립니다. 

 

마지막에는, 한 분이 교육에서 들은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그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김석봉 변호사 답변

 

 

출근을 거절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 있거나 격리중이라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공식적으로 서면 통보후 만약 합리적인 기간내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제보상금 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참고 사이트: 

 

http://hrss.gd.gov.cn/zwgk/xxgkml/gzdt/content/post_2879157.html?from=groupmessage&isappinstalled=0

 

  

김광휘 변호사 답변

 

 

정부에서 공표한 업무재기 연기기간(2020.2.9) 만료 후, 만약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감염될까바 우려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출근을 거부할 경우, 코로나 19 확진 또는 강제격리, 교통차단 등 특수상황때문에 출근할 수 없다는 상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하여 출근을 거부할 경우 독촉장(며칠내로 근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회사의 직원수칙에 따라 해고처리 한다고 기재)을 2회 정도 송부하며, 계속 복귀하지 않고 지시에도 따르지 않을 시 직원수칙에 따라 무단결근 사유로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원수칙에 며칠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함) 상기 통지 혹은 독촉장은 위챗, 이메일, 서면 등 방식(동시 진행 권유)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노동분규를 대비하여 관련 증거는 모두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기간, 정부는 직원과 협의 후 급여조정, 대체 근무, 근무시간 단축, 업무대기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가급적 감원 혹은 해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우선적으로 직원과 협의하여 연차휴가, 병가,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이 신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는 방식으로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강제해고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시점에 해고를 강행하면 직원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리스크가 존재하며, 위법해고로 간주 시 경제배상금(경제보상금의 2배)을 지급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노동계약법은 노동중재 시 대부분의 증거는 회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기에 90%이상의 노동건은 회사가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직원한테 독촉장을 보내 언제까지 출근하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장 내용에는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직원수칙에 따라 해고조치 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보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독촉장을 2회이상 보냈는데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고, 이 직원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하여 회사의 업무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고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직원수칙이 구비된 회사에서 직원수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직원수칙이 없는 회사에서는 강제해고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무단결근으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K님 답변  

 

 

지난번 들은 말로는 출근을 거부하는 이유를 제시하라고 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무단결근 처리로 정리해고 또는 급여 미지급처리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역정부에서 도로를 통제하든 이동이 안되는 경우도 현급이상에서 발행하는 서류가 있어야 인정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기타 질병에 관한 사항이면 그에 합당한 병원진료 기록 등등.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메일이나 우편, 위챗 등등 꼭 확인가능한 문건으로 진행하시고요. 그에 대한 답도 서류로 받아 놓으시면 된다합니다. 저 역시 지난번 교육시 잠깐 들은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라이프매거진 -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74 홍콩 정부 ‘공공 사업 추진해 경기 활력 불어넣어’ file 위클리홍콩 20.10.06.
973 홍콩 8월 은행 예금, 3개월 연속 증가 file 위클리홍콩 20.10.06.
972 홍콩 홍콩한인회, 65세 이상 회원에게 진천쌀 무료 증정 file 위클리홍콩 20.07.14.
971 홍콩 World OKTA 현판식 및 한인상공회 비즈니스 센터(이하 KBC) 개소식 file 위클리홍콩 20.06.02.
970 홍콩 홍콩한인회, “제 51대 이사회 총회” & “제 72회 정기총회” 개최 file 위클리홍콩 20.06.02.
969 홍콩 홍콩한인회 <홍콩한인70년사> 홍콩한인의 역사를 담은 책자 발간 file 위클리홍콩 20.05.05.
968 홍콩 “홍콩한인 70년사 기념책자” 편찬위원회 인터뷰 : 배기재 편찬위원장 / 한승희 편찬부위원장 file 위클리홍콩 20.04.27.
967 중국 중국 코로나19, 치료비 2.15만위안에서 100만위안까지 나와 file 라이프매거진 20.04.14.
966 중국 광동성 상주 외국인 현황, 광저우 한국인 4600명, 해외 유입 병례중 한국인 없어 라이프매거진 20.04.13.
965 중국 송혜교-서경덕 중경 임정청사 한글안내서 기증 file 뉴스로_USA 20.04.11.
964 중국 광동성 교육청, 학교 등교일 드디어 확정지어 라이프매거진 20.04.09.
963 중국 무한 봉쇄령 해제후 하루만에 2만 여명, 앞으로 10만명이 주삼각지로 이동할 것 file 라이프매거진 20.04.09.
962 중국 광저우 제127회 캔톤페어, 6월 중하순 온라인에서 진행하기로 file 라이프매거진 20.04.08.
961 중국 광저우 월수구 확진자 5명으로 197명 밀접 접촉자 발생 라이프매거진 20.04.08.
960 홍콩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홍콩 “재외선거” 실시 file 위클리홍콩 20.04.07.
959 중국 연이은 세 번의 자가격리, 중국 누리꾼들 공감 100배 라이프매거진 20.04.03.
958 중국 광저우 외국인 확진자, 채혈 거부 간호사 구타해 형사 처벌 라이프매거진 20.04.03.
» 중국 코로나사태로 직원이 출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이프매거진 20.03.31.
956 중국 광동성 중소기업의 목소리 들어주는 플랫폼이 생겼다 라이프매거진 20.03.31.
955 중국 중국 광동성 광/심/동/혜 주민 신상정보 등록 여기로! 라이프매거진 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