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무색하게 하는 본다이 비치(Bondi Beach) 인파들(사진). 시드니 동부 지역에서의 감염 확진 사례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보건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하게 권고했다. 사진은 이 조치 위반에 대해 강한 처벌을 발표하는 NSW 경찰장관의 미디어 브리핑을 보도한 ‘Yahoo Australia’의 뉴스 동영상 화면 중 일부.
‘사회적 거리’ 무시... 백패커 여행자들, 파티 개최 등 ‘위험 행동’ 보여
NSW 보건부 집계, 시드니 동부-북부 감염발생 비율 타 지역의 두 배
NSW 주의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 발생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가 “젊은층의 사교 활동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7일(금) NSW 주 보건부가 내놓은 지역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자료에 따르면 1천400명을 넘어선 NSW 주 감염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20-30대 젊은층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전 세계 배낭여행자들이 모이는 백패커 호스텔이 지목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 두기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를 위한 파티를 마련하는 등 규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달 셋째 주 본다이(Bondi)의 한 호스텔이 마련한 여행자 파티에 참석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33명이 무더기로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들 가운데는 파티 후 본다이 지역 유명 레스토랑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SW 주 데이빗 엘리엇(David Elliott) 경찰 장관은 백패커 호스텔이 파티를 개최한 것에 대해 “내가 겪은 가장 무책임한 행동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엘리엇 장관은 이어 “배낭여행자들이 백패커 호스텔에서 바비큐를 위해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강력한 법적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엘리엇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 27일(금) 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순찰 과정에서, 시드니 도심 및 주변 지역에서 수십 명의 배낭여행자들이 좁은 공간에 머물며 심지어 한 호스텔은 방 하나에 14개의 침대가 있는 것이 확인된 후에 나온 것이다. 경찰은 또한 이날 단속에서 본다이 비치(Bondi Beach)의 한 백패커 호스텔에서 열린 바비큐 모임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앞서 지난 24일(화)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2단계 ‘Coronavirus shutdown’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엘리엇 장관은 다음 날인 25일(수) 미디어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의 경우 개인에게는 1천 달러, 기업(영업장) 측에는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또한 장관은 “경찰의 처벌은 자가 격리(self isolation) 규정을 어기는 이들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며 경찰의 집행권한 하에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각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최대 7만 명) 경찰 핫라인을 통한 제보 접수 및 무작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계자들은 보건 당국 집계에서 시드니 동부 울라라 지방정부 지역(Woollahra Local Government Area)이 시드니 도심(CBD), 노던 비치(Northern Beaches) 지역과 함께 상위 코로나 바이러스 핫스폿으로 나타난 것도 이처럼 무책임한 행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본다이(Bondi) 지역은 당국의 특별 관심지역이 되고 있다. 본다이 비치 등이 포함된 웨이벌리 카운슬(Waverley Council)은 본다이 비치를 비롯해 카운슬 구역 내 모든 해변을 폐쇄한 데 이어 브론테(Bronte) 해변에 만들어진 Bronte ocean pool을 비롯해 야외 스포츠 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까지 출입을 금했다.
웨이벌리 카운슬의 폴라 마셀로스(Paula Masselos) 시장은 “우리 지역의 많은 이들이 백패커 호스텔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카운슬에 묻고 있다”며 “카운슬 담당 직원들이 각 호스텔을 대상으로 NSW 보건 당국이 제시하는 공공보건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은 시드니의 유명 해변 산책로인 ‘Bondi to Coogee coastal walk’에 대해서도 많은 지역민들의 불만을 접수했으나 아직은 폐쇄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지역의 이 산책로를 즐기는 이들이 많지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NSW대학교 보건정책 전문가인 빌 보텔(Bill Bowtell) 교수는 현 상황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지만 배낭여행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백패커 호스텔이 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스텔 내에 많은 방이 있어 감염 위험이 높고 또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이는 만큼 영어로 의사를 주고받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는 게 보텔 교수의 설명이다.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의 2단계 ‘Coronavirus shutdown’이 발표된 가운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경찰이 시행 다음 날 첫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NSW 주 경찰은 7만5천 명의 경찰을 동원,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사례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NSW 경찰, 단속 발표
다음 날 2건 적발
한편 지난 25일(수), NSW 경찰이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발표한 다음날, 경찰은 시드니 도심 지역의 한 마사지 업소의 영업 행위를 적발했으며 센트럴코스트 북부, 레이크 매콰리(Lake Macquarie)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자가 격리 위반을 단속했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 운영자에게 5천 달러, 일을 한 3명의 직원에게는 각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레이크 매콰리의 자가 격리 위반자 또한 1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한 단속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금요일(27일), 경찰은 시드니 도심 서섹스 스트리트(Sussex Street) 상의 마사지 숍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해당자에게 ‘Penalty Infringement Notice’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레이크 매콰리에 거주하는 65세의 여성은 지난 3월 21일 발리(Bali)에서 시드니 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당국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Public Health Order’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 장관은 이날(27일) 이 같은 사례를 발표하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관은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경찰)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라면서 “이런 행위는 어리석고 무모한 것을 떠나 치명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은 공공보건법(Public Health Act)에 의거, 경찰 장관의 지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Penalty Infringement Notice’를 부과하는 추가 권한을 갖게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제재를 시작한 지 6일 뒤인 지난 화요일(31일) 현재, 경찰은 개인 및 기업(업소)을 대상으로 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