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발표한 ‘Two-person rule’과 관련해 미디어 브리핑을 갖는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NSW 주 총리(사진). NSW 주는 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한 제재 규정을 내놓았다.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Coronavirus shutdown’ 이상의 벌금...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발부
금주 월요일(30일) 자정부터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발효됐다. 이전까지 10명까지만 허용했던 모임을 2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9일(일)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총리는 이의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는 각 주(State) 및 테러토리(Territory)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 주 정부는 나름의 제재 원칙을 내놓았다.
▲ NSW= 2인으로 제한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NSW 주는 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이제부터 이에 대한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 경찰청 믹 퓰러(Mick Fuller) 청장도 새로운 규정이 나올 것임을 인정했다.
▲ Victoria=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주 총리는 연방정부의 3단계 강화 조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밝혔다. 빅토리아 주 정부에 따르면 2인 이상 모임을 금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1천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만약 2명 이상이 뒷마당에 모여 있거나 친구를 초대해 저녁을 함께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애 대한 3단계 강화 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1천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빅토리아 주 총리.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 Tasmania=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가장 먼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를 통제했던 타스마니아의 피터 구트웨인(Peter Gutwein) 주 총리 또한 이번 조치 위반자에 대해 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벌금 부과와 함께 체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 총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이겠지만 타스마니아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Northern Territory= 마이클 거너(Michael Gunner) 북부 호주(NT) 수석 장관은 2인 이상 모임 행위 위반자에 대해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지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South Australia= ‘Two-person rule’이 발표되기 전, 스티븐 마샬(Steven Marshall) 주 총리는 ‘Coronavirus shut’ 위반자 단속에 주력, 개인에게 1천 달러, 기업(업소) 측에 5천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된 조치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ACT= 앤드류 바(Andrew Barr) 수석 장관은 우선 ‘Two-person rule’을 지키도록 하는 데 주력하며 이후 경찰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석 장관은 “위반 사례에 대해 경고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Queensland= ‘Two-person rule’을 비롯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에게는 1천330달러, 기업(업소)에게는 6천67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검역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만3,345달러, 최대 6만6,670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Western Australia= 지난 29일(일) 모리슨 총리의 발표 이후 서부 호주(WA) 주 정부는 2인 이상 모임 위반 사례를 처벌하는 긴급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