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부양책에 이어 실직자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가 이번에는 고용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로 각 기업 대상의 고용자 임금보조금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정부의 실직자 지원 패키지 신청을 위해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 : Australian Unemployed Workers Union
COVID-19 인한 실직 차단 위해... 직원당 최대 $1,500(2주) 보조금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이들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 방안을 발표했던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가 이번에는 고용자 임금 지원을 위한 ‘JobKeeper 보조금’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수백 만 명의 근로자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일자리을 잃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각 기업에 고용자 1명당 격주로 최대 1천500달러의 임금보조금을 지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천300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번 임금지원 보조금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제시한 세 번째 대규모 지원 패키지이다. 앞서 모리슨 총리는 향후 6개월가량, ‘JobKeeper 보조금’을 신청하는 고용자는 약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금주 월요일(30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에 제공되는 이 보조금은 모두 고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또한 ‘JobSeeker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소득 테스트 규정을 변경해 파트너의 소득이 연간 8만(이전까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득 한도는 4만8,100달러였음)에 달하는 실직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금보조금 지원에는 비영리 단체 고용자 및 호주에서 일하지만 호주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뉴질랜드 국적자가 포함된다.
연방 재무부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장관은 이번 임금보조금 정책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고용자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관은 “1천500달러의 지원금은 호주인 중간 임금의 약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접객 서비스-관광-소매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에서는 중간임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시하는 영국식 보조금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경우 개인 소득의 80%까지 지불하는 방식이지만 호주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이는 불공평하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모리슨 총리는 “영국의 프로그램은 이미 퇴직당한 이들을 위한 계획인 반면 우리(호주)는 가능한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을 막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임금보조금을 받을 자격은=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지원패키지는 약 6개월 동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상에는 정규직 및 파트타임고용자, 1인사업자, 캐주얼 근로자(최소 1년 이상 회사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한 사람)로, 3월 1일 해당 회사에 고용되었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보조금은 어떻게 받으며 이를 수령하려면...= ‘JobKeeper’ 보조금은 고용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를 위한 것이며, 이 지원금이 고용자에게 전달된다.
고용주는 정부를 대상으로 필요 서류를 작성, 임금보조금을 받는다. 고용주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자는 회사가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통해 이 급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급여보조금 수혜 자격은 고용자가 근무하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크게 △연 매출이 10억 달러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30% 이상 감소해야 하며 △10억 달러를 넘는 회사는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경우 임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보조금을 받는 회사는 법에 따라 이를 모두 직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실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용자 임금보조 프로그램을 발표한 가운데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연방 재무장관(사진)이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 언제부터 지급되나= 이 프로그램은 금주 월요일(30일) 발표됐지만 5월 1일까지는 지급되지 않는다.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은 5월 초부터, 3월 마지막 며칠 및 4월 동안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다.
▲ 이 계획이 공표되기 전 실직한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부의 임금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이 발표되기 전에 실직한 경우, 회사 측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서류에 이름을 명시하면 지급 자격이 된다.
이미 실직한 상태이며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직장을 잃은 이들은 센터링크의 실직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세 번째 지원패키지를 발표하면서 ‘JobSeeker 보조금’ 자격 규정을 완화해 이를 신청하는 이의 파트너 수입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였다. 이전에는 실직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파트너가 연간 4만8,100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직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 이전에 1천500달러 넘는 임금(2주에)을 받았다면= ‘JobKeeper 보조금’은 정부가 실직을 최대한 막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고용자가 현재의 수입 상태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가령 A씨가 B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2주에 2천 달러의 임금을 받았다면 ‘JobKeeper 보조금’ 외 임금은 B사에서 계속 지불한다.
▲ 2주에 1천500달러로 정한 배경은= 정부는 이 금액이 호주 고용자 중간임금의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실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접객 서비스, 소매, 관광업계 고용자의 경우에는 중간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격주로 1천500달러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