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민당, 민주당, 몽골인민혁명당의 강단은 위반으로 간주.jpg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선거 연도 3월 25일까지 정당 및 연합이 공약을 감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따라 총 15개의 당, 4개의 연합이 공약을 국가감사 기관에 제출했다.
국가감사 기관은 위 19개의 공약을 검토하여 5일 이내 12개의 공약 위반을 확인하여 4개의 연합과 8개의 정당에 제출했다. 즉, 집권 몽골인민당, 야당 민주당 및 다른 연합과 정당들의 공약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행동당, 개발계획당, 세계 몽골 당, 자유 실천 당, 조국당, 국민 주요지배당, 국민당 등의 공약은 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국가감사 기관은 법에 따라 정당과 연합이 제출한 선거공약에 아래와 같은 결론을 확정하여 2020년 4월 25일 이내 선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1. 정당과 연합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목적 및 조치가 몽골 국회의원 선거법 및 제38조 38.3조 항에 따라 공약에 금지한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
2. 공약에 포함된 목적과 조치는 몽골 국회의원 선거법 제38조 제38.5조 항에 따라 몽골개발개념과 일치하는지 여부
3. 공약에 포함된 재원이 필요한 조치를 위한 지출액은 예산안정법에 따라 예산특별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각각 검토하고, 결론을 확정한다. 
또한, 제38조 제38.9조 항에 따라 연합의 선거공약은 몽골 국회의원 선거법에 명시된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5일 이내 위반사항을 삭제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ikon.mn 2020.04.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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