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까지 우편으로 접수 받아
포상부문 국민훈장·국민포장·표창
외교부는 2020년 '제14회 세계한인의 날' 을 기념하여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는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공지했다.
추천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등 제한이 없다. 1인(단체)이 다수 후보자 추천도 가능하나, 반드시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접수방법은 (우편번호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재외동포과 포상담당자 앞으로 우편접수로 받는다. 제출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5월 4일까지이며 접수마감 당일 소인 우편물까지 유효하다. 수상자 발표는 10월 중 외교부 및 상훈 홈페이지 게재,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포상대상은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유공자이다. 포상부문은 국민훈장, 국민포장, 표창이다. 최종 수상 규모 및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된다.
각 훈격별 최소 공적기간 자격 기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훈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 포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하다.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다
포상 대상자 추천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이다.
또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거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의 형사처분을 받거나,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거나,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다.
이외에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거나,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한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