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A/513호 법령에 따라 울란바타르시 토지 국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토지 사용을 개선하고 허가받지 않은 토지의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하고 놀이터, 녹지공원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 오늘 칭겔테이구 2동 지역 24번 학교 서쪽에 있는 15개의 무허가 벽돌 차고가 철거되었다. 앞으로 칭겔테이구 1, 2동의 주민들을 위해 가족 건강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울란바타르시 토지 국 D.Bat-Ulzii 국장은 "2020년에 토지분쟁 제거,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창출, 국가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토지 자원 개선과 같은 많은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2020년에 7개의 구에 있는 150개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비울 계획이다. 또한, 칭겔테이구 가족건강센터 건설을 내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칭겔테이구 2동 O.Buyantogtokh 대표는 2동에는 3,606명의 주민, 983가구가 있다. 1, 2동의 주민은 1동 가족 건강 센터에서 1차 검진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따라서 2동에 건설되는 주민 건강 센터는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칭겔테이구는 올해 무허가 차고와 울타리를 30개 이상의 지역에서 철거할 것이다.
울란바타르 토지 국은 2019년에 토지 문제 방지를 위해 울란바타르 시장령 A/322에 따라 90개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했다.
[news.mn 2020.04.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