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와 통제에 관한 법률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회성인 이 법안은 현재 상황으로 보아 승인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 초안에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미디어위원회, "Globe International Center"는 2020년 4월 28일,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법안에 대한 의견과 비판에 대한 성명서를 제출했다.
몽골 국회 G.Zandarshatar 국회의장 귀하
미디어위원회, "Globe International Center"는 언론의 자유 보장, 보장된 정확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 보호, 언론매체의 윤리적인 책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본 기관은 잡지윤리강령, 미디어편집 책임을 보다 완화된 규정과 자체 규제를 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디어위원회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미디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불만을 접수하고 자체 규칙과 규정 내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린다. 동시에 본 기관은 언론의 자유 수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언론의 독립에 관한 법률과 규정 초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해 왔다. 몽골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와 통제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방역체계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과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것이 좋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법의 적절성
- 방법의 결과
- 방법의 기준
몽골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와 통제에 관한 법률 초안과 재난 보호 및 위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자체 미디어의 윤리적 책임이 있으며, 해당 법률안 초안에는 언론의 자유에 어긋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안 초안에 본 기관의 의견과 비판에 대한 성명서를 보낸다. 본 기관은 의회가 논의할 예정인 다음 3가지 법안을 주의 깊게 연구했으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관한 법률 초안 제 14조는 "유행성 감염병 예방과 통제 대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입수하여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저널리즘에 관여하는 언론매체의 편집내용에 대한 "실제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는 용어의 오용을 피하고자 품질 관리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간주한다.
2. 같은 법 제 9.1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막기 위해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는 담당 당국의 제안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제 9.15조에는 "…. 침해하는 웹사이트와 네트워크 정보를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해 없이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약속한다.", 제 9.16조에는 "인터넷 환경에서 오도 및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규제는 중앙경찰과 CRC의 승인을 받고 감사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한. 검열, 남용 또는 남용될 수 있는 제재계획(예: 벌금, 금지, 면허 취소, 출판 금지, 편집 콘텐츠 삭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뉴스"와 "가짜뉴스"의 식별 및 법률 해석에 의한 남용 방지,
3. 같은 법 개정 초안 제 10.4.10조는 "대중매체 및 소셜네트워크의 감독, 정지 및 제한" 종항은 인권선언과 국제 및 정치적인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과 심각하게 충돌하므로 법률 초안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4. 위반법 개정안 초안 제5.13.1조는 "재해, 재앙, 전염병, 사고, 위험 및 기타 사회에 위험이 있는 경우 대중을 오도하고 허위 정보를 유하면 개인에게 500,000투그릭, 법인에는 5,000,000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조항은 세계 인권 선언 제 19조의 범위를 벗어난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국제표준보다 위험한 수준이며 언론의 자유가 불필요하게 제한되고 검열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13.14조 " 거짓 정보의 분류"에 규정된 벌금 규정에 따라 벌금을 줄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설명을 제공하고, 문구를 변경하고, 언론의 자유에 해로운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위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장한다.
[news.mn 2020.04.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