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RCMP 과속 집중단속 중
BC주 전역에서 교통경찰 활동
코로나19로 도로에 차량 통행이 한산한 가운데, 버나비RCMP가 과속 집중 단속에 나섰다.
버나비RCMP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버나비마운틴 도로에서 과속을 하던 차량들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교통경찰은 버나비마운틴의 속도제한 시속 60킬로미터 도로에서 124킬로미터 속도로 달리던 차량을 단속해 483달러의 벌금과 차량에 대해 7일간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취했다.
오후에도 132킬로미터로 달리던 차량을 잡았다. 당시 운전자는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80킬로미터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운전자도 483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차량도 운행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과속단속을 하는 자치시는 버나비만이 아니다.
리치몬드RCMP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일에 과속집중 단속에 나서 5건의 과속 차량을 잡아 운행정지를 시켰다며,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차를 잡아두겠다'고 경고했다.
써리RCMP도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인 주거지 구간에서 121킬로미터로 달린 차량을 단속했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스쿼미쉬 지역에서는 개학을 하지 않았지만 스쿨존 속도제한이 유효하다. 스쿼미쉬RCMP는 학교에 의료인력과 같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한 필수인력의 자녀들이 등교를 하는 등 일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쿼미쉬의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면 196달러에서 253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만약 시속 40킬로미터 이상 과속을 하게 되면 벌금은 368달러에서 483달러까지 높아진다.
코로나19로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과속을 하는 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RCMP 교통경찰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BC주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장관은 "이런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강력하게 과속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퀴틀람RCMP가 과속 차량을 단속해 운행정지를 시킨 차량의 운전대에 비닐을 씌워놓았다.(코퀴틀람RCMP 트위터 사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BC주가 응급상황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 필수사업장의 영업을 금지한 이후 4월 첫 2주 동안 코퀴틀람RCMP가 과속으로 12대의 차량을 운행정지와 함께 견인을 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