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턴 시당국이 주택가 보도의 제설작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빙판길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제설규정위반 티켓 발급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원담당 트로이 코토레일리 씨는 “올해 날씨가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는 패턴이라서 대부분의 보도에 빙판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에서는 제설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월 한 달 동안 시에서는 3,400건의 경고 조치, 그리고 627건의 법률위반 티켓을 발부했으며, 티켓은 장당 $100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이에 비해 올 1월 전반기(15일) 만에 벌써 경고조치가 총 2,400건, 티켓은 590건이 발급되었다. 이는 미끄러운 보도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그 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토레일리 씨는 “시민들의 안전 이슈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작년에도 빙판길에 넘어져 어떤 시민은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고, 한 대학생은 등뼈가 다치고, 특히 시니어 어른들은 늑골이 부러지는 사례들이 신고되었다”고 덧붙였다.
앨버타헬스서비스(이하 AHS)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심각한 낙상 사고가 현저히 늘었다. EMS는 지난 주말에 접수된 낙상사고로 총 299회 출동했으며, 대부분 빙판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코토레일리 씨는 “겨울철 집 앞 보도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때로는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안전한 보행자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짜리 티켓을 받고도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민간 제설 업체를 고용해 제설작업을 시행한 후에 해당 주민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기도 한다. 보도에 뿌릴 모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커뮤니티리그에 준비된 무료 모래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음도 기억하면 좋다. (사진: 에드먼턴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