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항공편으로 재외국민 귀환작전
병역미필자도 5년 여권 부여 개선
외교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등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자평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에 고립되어 있는 국민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해당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세기 투입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5월 11일 현재 총 98개국에서 2만 7253명의 국민을 귀국 시켰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국가의 엄격한 통제조치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의 허용, 가동 중단된 공장의 조기 정상화 조치를 유도하는 등 우리 기업 활동 지원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상반기 외교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코로나19 대응 구체 사례 2건을 포함해 아래 총3건의 사례가 선정된 바(주공적자 3명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앞으로도 외교부는 적극행정 모범 부처로서 재외국민 보호를 포함한 외교업무 모든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가 발표한 구체사례에는 임시항공편 투입부터 안전한 귀가까지 전 과정 패키지 지원하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이란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란행·이란발 항공편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품귀현상이 심각하고 의료시설과 의약품까지 부족하여 우리국민의 귀국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국내 부처의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바, 이에 외교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는 임시항공편 투입을 통한 귀국 지원뿐만 아니라 귀국 후 국내 임시생활운영, 안전한 귀가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 다른 사례는 병역미필자 청년들의 여권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으로 일반인과 달리 병역미필자 청년들에 대해서는 제한된 유효기간(24세 이하 최대 5년, 25세 이상의 경우 1년)의 여권만을 발급하여 불편과 부당한 차별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외교부(여권과)는 현행 제도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18~37세 전체 병역미필자에 대해 미성년자와 동일한 5년을 부여하는 개선안 마련, 금년 중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