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지난 4월27일 하북성 바오딩시(保定市) 시웅안신구(雄安新区) 등 중국의 46개 도시와 지역에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비준하였다.
제5기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46개 명단은 아래와 같다.(하기 노란 바탕 표시 광동성 소재 도시)
雄安新区, 大同市, 满洲里市, 营口市, 盘锦市, 吉林市, 黑河市, 常州市, 连云港市, 淮安市, 盐城市, 宿迁市, 湖州市, 嘉兴市, 衢州市, 台州市, 丽水市, 安庆市, 漳州市, 莆田市, 龙岩市, 九江市, 东营市, 潍坊市, 临沂市, 南阳市, 宜昌市, 湘潭市, 郴州市, 梅州市, 惠州市, 中山市, 江门市, 湛江市, 茂名市, 肇庆市, 崇左市, 三亚市, 德阳市, 绵阳市, 遵义市, 德宏傣族景颇族自治州, 延安市, 天水市, 西宁市, 乌鲁木齐市 등이다.
위 46개 시범구의 명칭은 [중국 + (도시 또는 지역명) +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로 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소재지 성(省)급 인민정부에서 책임지고 공지한다.
이번 제5기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에는 광동성의 혜주시, 중산시, 장먼시, 메이저우시, 짠장시, 마오밍시, 자오칭시 등 7개 도시가 포함되었다.
(혜주시 따야완 기술개발구)
그동안 광동성은 중국 제2기 시범구로 2016년 1월 광저우와 심천이 지정되었고, 2018년 7월 주해와 동관이 제3기 시범구에 지정되었으며, 2019년 12월 싼토우시와 불산시가 제4기 시범구 명단에 포함되었다.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시범구는 중국이 설립한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성 선행도시 지역으로, 전자상거래의 비즈니스 거래, 지불, 물류, 통관, 세금환급, 환어음 결제 등을 위한 기술표준, 업무흐름, 관리감독시스템과 정보화 건설 등 방면에서 선행 시범 역할을 한다. 제도혁신, 관리혁신, 서비스혁신과 협동발전을 통하여, 국제 전자상거래에서의 다양한 갈등과 체제적인 난제를 해소하고, 완전한 산업체와 생태계를 조성하여,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에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다.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구 지정의 중요성은 무역 장벽을 없애고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 루트를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범구로 지정된 도시와 지역은, 증치세와 소비세 면제(无票免税), 소득세 산정 징수 정책(所得税核定征收), 통관 간편화(通关便利化), 수입 규제 완화(放宽进口监管) 등 네가지 선명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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