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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헌법은 이달 25일부터 발효된다. 수정안 제 39조의 1항에는 "국무총리와 내각의 의원은 국회의원과 같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히, 헌법 개정에 따라 일부 변호사들은 법적인 능력이 없는 U.Khurelsukh 총리 정부의 사임을 지속해소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이 규정이 몽골 정부 법 개정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몽골 정부 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은 이번 주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어제 국가구조 상임위원회 회의/2020.05.12/에서 법안의 최종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상임위원회는 헌법 개정에 관한 정부 법이 2020년 의회 선거 이후 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조항을 지지했다. 
따라서 U.Khurelsukh 총리와 Ch.Unurbayar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Ch.Unurbayar 변호사의 의견:
몽골의 개정된 헌법은 5월 25일부터 발효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많은 규정이 발효된다. 규정 중 하나는 정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총리는 내각 의원들을 의회에 소개하고 국가에 대해 맹세를 한다. 총리는 5월 25일 이전에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 정부의 구성원은 100% 중복된 직위를 가지고 있다. 5월 25일부터 총리 외에 4명 만이 중복 직위를 허용할 수 있다. 누가 중복 직위를 남길지 결정하는 것은 몽골 인민당의 내부적인 문제이다. 헌법에 대한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정부가 내린 결정과 취한 조처는 위헌이며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과 일치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법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헌법을 초월하는 고위직은 없어야 한다.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심스럽다.
U.Khurelsukh 총리의 의견:
변호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자 정치와 관련 없는 일부의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다. 정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선거 1개월 전에는 실제로 정부를 변화시킬 필요도 없다. 법에 규정이 있다. 정부는 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news.mn 2020.05.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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