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발령한 전국가·지역 해외여행 대상
코로나19 세계확산·많은 국가 입국금지 시행
한국 외교부는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3월 23일(월)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5월 23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한 후 이번에 다시 6월 19일(금)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여행주의보의 기준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하고,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이며, 이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정지된다. 따라서 이번에 연장된 특별여행주의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이 발령되지 않는 한 6월 20일(토)부로 자동 해제된다.
특별여행주의보에 따른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은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3.23.)과 4월 21일 1차 연장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 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