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 체결된 ‘12·28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이 거세다.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와 국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일본은 합의 이후에도 ‘위안부’에 대한 망발을 계속 퍼붓고 있어, 진정성 없는 사죄와 반성이라는 불쾌감을 여전히 안겨주고 있다.
일본은 지난 31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했다. 지난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밝힌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이다. 이는 ‘12·28 합의’ 이후에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 연행당했다”고 절규하는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을 정면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론을 뒤집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로 읽혀진다.
이같은 일본의 도발은 ‘12·28 합의’에서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외교협상으로 풀기 어려운 사안을 타결 목표에만 매달려 서두르다가 본질을 놓쳐버린 정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소통 없이 강행해 온 일방적 국정운영의 병폐가 국제 협상에서도 어김없이 표출됐다.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과 일본의 법적 책임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가장 뼈아픈 실책이다. 일본은 이런 맹점을 파고들어 답변서에서 ‘강제연행이 없었다’가 아니라 ‘강제연행한 증거가 없다’며 마치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듯 교묘하게 왜곡한 주장을 유엔 측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합의란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 한지 한 달도 안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합의란 말인가?
우리 정부는 ‘12·28 합의’ 이후 일본의 잇단 도발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유엔 답변서에 대해서도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깨는 일본에 단호하고 엄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따져 물을 것은 묻고, 결코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심어 줘서는 안 된다. ‘12·28 합의’로 더 이상 한국이 일본을 비판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실체를 가리고 본질을 훼손시키려드는 일본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플레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12·28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도 불사한다는 단단한 각오로 이 문제에 맞서야 한다. 적어도 ‘12·28 합의’에는,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에 관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눈 못 감고 저 세상 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명예회복’이었다.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시간조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한위클리 편집부/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