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외선거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경우 추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밴쿠버 총영사관이 밝혔다. 단, 거소증 발급이나 2중 국적취득등의 신변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엔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천)은 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와 관련, 재외선거인(주민등록 말소자)의 투표참여 편의를 위해 지난 대통령선거(2012년 12월 19일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위 그림 참조)
다만, 지난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더라도 이후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등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영구명부에 등재되지 않게 되므로 이번 국외 부재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재여부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ova.nec.go.kr)를 통해 가능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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