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등록사업소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부패와 공식 추문이 폭로되었고, 정치인들이 공금을 유용했으며, 입찰 당첨자는 정치인과 그 동료라는 점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poendatalab.mn의 웹사이트 개설로 등록정보뿐만 아니라 구매자, 면허소지자, 반부패 관계기관 재산과 소득,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검색과 이름별 정치인 검색이 가능해졌다. 최종소유자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명백한 사례이다. 불행히도 오늘날 몽골이 흑색 명단에 오른 이유 중 하나는 정치인들이 등기 정보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다른 회사의 이름을 딴 뒤 잠적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FATF가 몽골을 흑색 명단에 올린 주된 이유는 최종 소유주에게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고할 법적 환경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장폐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구사항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최종소유자 또는 수혜자는 한 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이익을 얻는 개인이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되어 있다. 기업이 구조적으로 다층 또는 민간 소유와 관리 약정이 있는 경우, 수혜자의 최종소유자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선두에 있는 개인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몽골 법마다 누가 최종 주인인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즉,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에 관한 법률과 유가증권시장에 관한 법률은 공동명의 부재, 수혜자, 이로운 소유자의 부재와 같이 서로 다른 조항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사업의 최종 소유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몽골은 이 정보를 많은 정부 기관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최종 사용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국가등록사업소는 이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등록사업소는 법률 주체에 관한 법률에 등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국가 반부패 관계 제4.1.6.5조의 규정을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행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최종소유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몽골인들은 부패와 공무상 비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제재와 같은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news.mn 2020.05.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