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중 일괄 말소 처리할 예정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
한국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25일 이후 귀국하였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인 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귀국신고 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된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년 12월 25일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된다.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재외국민등록법'제9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소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