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인민당은 공약에서 "정의로운 정부"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 몽골 헌법에 따르면 '개발정책과 계획은 지속 가능하다'는 '비전 2050, 몽골의 장기발전 개념'을 지속할 수 있게 추진한다.
2. 광물자원의 개발은 자연자원이 국민의 손에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하되, 그 혜택의 과반수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3. 국회의원의 활동과 윤리를 감시하고 법을 위반하거나 윤리적 잘못 있으면 정치적 책임과 사임이라는 긍정적인 문화화 태도를 발전시킨다.
4. 이 법은 모든 공무원 임명에 대한 정무직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5. 헌법개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균형과 책임성, 공정한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총 40조 항의 법률을 개정한다.
6. 국회의원은 예산과 재정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정부가 제출한 국가 예산에서 지출액을 늘리지 않도록 법 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7.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가 4대 요직만을 겸한다.
8. 법관총회는 법관 독립선출 체제로 전환한다.
9. 법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법부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법관을 해임할 수 있게 한다.
10. 사법부, 검찰, 부패 및 공직 비리를 수사, 해결하고 직원을 양성하며 업무를 국제기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법부, 검찰, 부패방지 청의 역량을 강화한다.
11. 정당을 개인이나 단체, 편협한 이익이 아닌 공익에 봉사하는 정책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12. 정치와 기업의 상호의존성과 이해충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개선한다.
13. 안전보장이사회의의 고위 공무원이 국가의 비밀과 완보에 관련된 어떠한 사업 활동도 일정 기간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14. 법은 선거에서 어기는 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몽골의 장기발전 비전에 따른 정부의 실천계획과 사회경제 발전지침, 국가 예산 개발 등은 편협한 정치적 이익과 포퓰리즘 행동을 막기 위해 전면 전환한다.
16. 중복, 통합을 없애 공공행정 구조를 합리화하고 효율화한다.
17.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 소비를 지원하고 '국민 저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8. 사법부는 좁은 정치, 기업집단의 이익에서 벗어나고 사법부에 완전한 정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19. 사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0. 법관의 전문성과 이해충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사법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21. 개인이나 집단의 좁은 이익에 봉사하는 집단보다는 정당을 공익에 봉사하는 정당으로 만드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news.mn 2020.06.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