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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정당·연대는 투표일 3일 전에 기부금 및 선거 비용에 대해 공개보고를 하고 이를 국가감사실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역 후보자들은 이달 21일까지, 수도 후보자들은 22일 오늘까지 반드시 국가감사실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과 연합의 자금,
자기 자산,
개인과 법인의 기부가 결합한다. 
후보의 인쇄물과 광고판 비용, 유권자와의 만남에 쓴 돈, 선거운동 기간 라디오·텔레비전·웹사이트·신문 등에 요금 제공 인터뷰 및 정보 제공액도 포함된다. 
법에 따르면 국가감사관실이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보자의 비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gogo.mn 2020.06.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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