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후 2번째 연장, 7월 19일까지 유지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한국 외교부는 20일(토)부로 1개월간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9일(일)까지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령은 지난 3월에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으로 발령(동 주의보는 2차례 연장)한 이후 2번째다.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다는 뜻이다.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특별여행주의보의 발령 기준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이에 따른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한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3월 11일 WHO의 팬데믹 선언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계속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는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외교부는 안내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