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다른 이유로 퇴거통보 가능
렌트 주택 1일전 통보 방문도 허락
코로나19로 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중단됨으로써 집주인이 렌트비 이외의 이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
BC주 주정부는 BC주재출발 계획(BC's Restart Plan)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취해진 세입자 퇴거조치 유예가 렌트료 체납이나 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중단된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19일 주정부는 체납이나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편에 선 셈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어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거나, 세입자가 이웃을 위험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퇴거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은 다시 부활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렌트비 이외의 이유에 따른 렌트 계약 중단 이유를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이럴 경우 집주인은 7월 2일부터 법원 판결로 세입자를 즉시 퇴거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 집주인이 세입자의 허락 없이 24시간 전 통보를 하고 해당 주택에 들어갈 수 있으며, 대신 안전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