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온라인 신청자도

국적보유·국적선택신고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국적이탈신고를 3달 연기했는데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시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됐다.

 

한국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과 관련, 재외공관에 방문접수하여야 하는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先온라인 신청 後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며 방문신고 기한을 당초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고 6월 30일까지 공관을 방문접수하도록 조치됐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12월 31일까지 해당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을 하면된다.

 

또 올해 말까지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기한이 만료되는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보유·선택 先온라인신청하거나, 6월 30일까지 방문접수해야 하는 사람 모두 12월 31일까지 해당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 할 수 있게 됐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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