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영사관, SKIN TEST 혹은 X-RAY 가능
중국 이외 결핵검사 요구 공지 올린 공관 없어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재외동포 사증(F-4) 신청시 체류기간 2년의 단수 (Single Entry) 사증 한 종류만 발급되며, 결핵검사(Tuberculosis)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결핵검사 결과는 SKIN TEST 혹은 X-RAY 둘 다 가능하며 코로나19와 별개로 진단서를 받으아야 하고, 어떤 테스트를 통해 진단하였는지, 진단 결과가 어떠한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기본적으로 재외동포비자 관련 해외 공관의 공시사항 중에 제출서류로 비자신청양식, 캐나다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2011년 2월 이전 시민권카드는 접수 불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었다.
또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4세대 이후 동포도 재외동포비자 (F-4)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서 등이 추가됐다.
그리고 주 중국 대한민국 공관들에서는 해당공관의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캐나다 대사관이나 주미 대사관 등을 비롯해 캐나다 내 공관은 물론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 한국 공관 중 F-4비자 관련 결핵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공관은 주밴쿠버 총영사관 밖에 없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가 캐나다 국적 소지자에게도 사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이탈)신고를 하지 않아 어떤 종류의 대한민국 입국사증도 신청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