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근로 나이 인구의 47.5%가 젊다. 수도권의 청년은 39.2%, 농촌은 22.2%에 불과하여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 조사결과 10명 중 7명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법률 조항과 사회적 요구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을 승인했다.
이 조항은 학생들의 희망, 관심, 선택, 욕구에 따른 시간제 근로 원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무에 대해 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하며, 학생의 건강, 안전, 신체발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수업시간 외에 근무, 연구 활동 참여, 독립작품 창작, 제품 제작,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고용주와 대학의 권리와 책임을 규제하고 시간제 근로 학생의 이익을 보호한다.
청소년육성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 민간단체는 전체 직원의 5%를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news.mn 2020.07.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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