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yursaikhan 부의장, D.Togtokhsuren 인민당 위원장, Kh.Bulgantuya 부위원장은 국회 법률 개정에 관한 법안을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몽골 국회 법에 따라 국회는
∙안전, 해외정책
∙환경, 식량 농업
∙교육, 문화, 과학, 스포츠
∙사회정책
∙예산
∙법률
∙경제 등 8개의 상임위원회가 협력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런데 법 제정자들은 일부 상임위원회 책임 범위가 넓고, 많은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 국회가 승인된 법의 질과 의회의 감독 기능이 적절한 이행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회의 내부조직과 책임을 향상하기 위해 일부 상임위원회를 분리하고, 관련 활동 영역 분야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
이러므로 의회의 활동, 입법, 결정을 합리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효과적인 감독업무를 시행하며, 국회 사무처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더욱 전문적으로 일할 기회가 있다.
이러한 요구와 조건에 근거로 의회는 윤리와 규율, 혁신과 전자정책, 산업정책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ikon.mn 2020.07.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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