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일브리핑에서 캐나다응급임금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발표했다.(실시간 방송 캡쳐)
코로나19 피해기업들 숨통 트여
직원 통상급여의 75%까지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기업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직원 임금 보조금 지원이 12월까지 연장됐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3일 오전 일일 브리핑을 통해 캐나다 응급임금보조금(CEWS)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15일 처음 캐나다 응급임금보조금을 도입할 때는 3월 15일로 소급해 12주간 약 3달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3월 15일을 기준으로 신청을 한 경우 6월 중순에 지원이 끝나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자, 5월 중 트뤼도 총리는 다시 12주를 추가해 8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번에 다시 2번째 연장을 통해 추가로 연장됐다.
캐나다 응급임금보조금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직원들의 월급의 75%까지 최대 주 847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신청자격이 확인되면 고용주의 비즈니스 통장으로 입금된다.
고용주의 자격 요건은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파트너쉽 및 비영리 자선단체 등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30% 이상 하락한 경우이다.
직원들의 급여 지원금은 새로 고용된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도 최대 75%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주 당 최대 지원금 제한은 없다. 직원의 급여란 고정급, 시간급 및 기타 보상금 (Benefit) 등으로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급여를 지칭함. 퇴직금, 스톡옵션 및 회사 차량 이용 혜택(standby Charge) 등은 제외된다.
캐나다 응급임금보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정부의 해당 페이지(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wage-subsidy.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청도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