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밝힌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용 사진 가능과 불가능 샘플
연말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 예정
여권용 사진 규정 위배 되면 접수 불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28일(화)부터 국내외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이를 올 연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 시행 재외공관에는 캐나다의 공관은 포함되지 않았고, 주시드니총영사관과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등 10개소가 해당됐다. 국내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등 7개소에서 시행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특성 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하다.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해상도는 300dpi 권장되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나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 불가하다.
유의사항으로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으며,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