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틀랜타총영사관, 최근 민원 문의 사안 정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이 코로나19 이후 자주 문의되는 사안을 정리해 웹사이트에 올렸다. 7월 23일자로 작성된 <코로나19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은 [미국 내 체류연장 / 미국 방문 등 관련] [한국 입국 / 특별입국절차 / 자가격리 관련] [코로나19 검사 관련] [인종혐오 범죄 관련] 등 6가지 항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놓았다. 이외 문의 사안에는 마스크 발송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돼있다. 총영사관측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제공한 정보들이 현재 국제정세 및 관할지 내 지역 보건국 등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반드시 관계 기관을 통해 재확인 받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민원 문의 사안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출국을 못하는 경우', '미국 혹은 한국 입국시 주의 사항' '미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귀국 가능 여부' '인종혐오범죄를 당했을 때 신고 방법' 등 다양한 질문이 들어있다. 특히 미국에서 체류하다 한국 입국시 주의해야 될 사항 부문은 세부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일례로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에 자가격리,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내국인, 연고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중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인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입국 후 3일 안에 모두 검체 검사(검사비 무료)를 받아야 한다. 또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다. 이외 자세한 정보는 총영사관 웹사이트(http://overseas.mofa.go.kr/us-atlanta-ko)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공된 정보외에 다른 질의사항은 총영사관 대표메일(atlanta@mofa.go.kr)로 문의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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