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농업 경공업부 식품산업발전정책 T.Gantogtokh 국장은 육류 수출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외국계 기업에 육류 수출할당량을 우대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육류 수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 몽골은 비광업 제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식품 수출국이 되는 것이고 육류 수출은 지난 4년간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4.9t의 육류를 수출했다. 2018년에는 70,000t을 수출했으며, 2019년에는 50,800t의 육류를 수출했다. 육류 수출에 대한 혜택은 목민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육류 수출의 과정은 무엇일까? 두 나라 사이에 식량 안보 의정서가 체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려면 육류 수출국에는 육류 가공 공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팀이 몽골을 방문하여 육가공 공장을 시찰하는 식이다. 주변국에 육류를 수출하는 기업은 자국 전문팀의 검사를 받아 요건을 정하는 셈이다. 이것은 그 나라 인구의 식량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육류가 검사를 받은 후에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수입한다. 몽골 수의사 또는 전문검사기관 대표들이 육가공 공장을 선정하기 위해 수출기관을 방문한다. 즉, 양국의 합의에 따라 육류 수출입이 조직되어 있어 자격을 갖춘 기업만이 육류를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오늘부로 육류 수출에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는 몇 곳인가? 수출 할당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29개 기업이 러시아에 육류 수출권을 갖고 있지만, 육류 수출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중단되었다. 중국에 양, 염소,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공장도 6곳이다. 말고기 수출권을 가진 공장은 12개였으나 일부가 영업이 취소되어 지금 8개의 공장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열 가공 육류수출공장 19곳 중 4곳은 면허가 취소되었다. 지금은 15개의 공장만 운영하고 있다. 이 공장들은 수출업체 허가를 받았다. 육류는 이러한 허가받은 공장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이들 공장은 추정치와 계획을 식품 농업 경공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식품 농업 경공업부 식품안전위원회가 가축 유동량에 맞춰 이를 조정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 가능한 할당량을 결정하고 있다. 할당량은 열 가공하거나 도축된 육류에 대해서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반추동물에 대해서는 할당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할당량을 지정하지 않으면 몽골의 가축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
Finas Holding LLC는 육류를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언급했다. B.Enkhtsetseg에 따르면 공장이 없는 외국계 육류가공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으며 식품 농업 경공업부의 육류할당량의 기준이 부당하다고 하는데?
-수입국들은 육류 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축장과 육류 열처리를 위한 공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기업은 정식 허가를 받은 육류 수출업체이다. Finas Holding LLC는 자체 공장이 없다. 식품 농업 경공업부는 공장이 없는 업체에 육류할당을 제공할 수 없다. 유연한 조건으로 육류 수량을 제공한다고 해도 수입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B.Enkhtsetseg는 우리 부처와 한 번 이상 접촉한 적이 있다.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정식 허가된 공장에는 육류 수출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 농업 경공업부가 육류할당량을 발급하고 외국계 업체에 특혜를 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 농업 경공업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우리 부처는 법에 따라 육류할당량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부처는 수입업자가 어떤 기업에 투자허가를 받고 누가 소유하는지 알 권리가 없다. 육류할당량은 몽골 등록 기업과 수입업자에게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육류할당량은 수의사와 전문 검사 기관에 의해 감독하고 있다. 한마디로 양국 간 협상을 마친 기업에는 육류할당량이 법적으로 부여된다.
[news.mn 2020.08.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