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이 다가옴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시민들의 공통된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린다.
- 부동산을 구매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 우선 매입할 부동산을 놓고 법적 분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참고자료를 받는 것도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매매계약서도 공증하여 권리등기부에 등록해야 한다.
-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문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확인이나 정보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정부 문서 단말기 또는 국가등록청에서 얻을 수 있다. 또 재산소유자는 국가등록청 홈페이지(burtgel.mn)에서 재산권 등록에 관한 정보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다.
- 부동산 계약서를 공증할 필요가 있는가?
- 민법 156조 4항에는 "법령상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원할 때 부동산의 계약서를 공증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원하고 계약서가 공증을 제공하지 않는 공증은 필요하지 않다.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 이제 증명서에서 아버지의 명의를 삭제하고 싶다. 또한, 국가등록증을 분실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 국가등록청에 신청하면 소유권변경증서 또는 상속재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자격증 취소 신문광고
/인증서 번호, 주 등록 번호 및 재산 주소가 표시되어야 한다./
- 상속증서
/상속증서 신청서는 상속증서를 개설한 곳의 공증인에게, 상속증서가 개설된 곳의 박이나 솜의 지사에 제출하고 공증인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증서를 내준다./
- 조직에 대한 요청
/공증해야 한다./
-지원서 작성
- 결재수령
/2만 투그릭/
-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면적은 등기부등본상 18㎡로 사용 가능한 면적이다. 총면적이 35㎡인데, 국가등록증에는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가?
- 아파트 면적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공설계서, 측정 권한의 결론, 면허증 사본, 변경등록신청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과 함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보통 8,000투그릭의 서비스료, 긴급 시 16,000투그릭/
- 가족용 토지 700㎡를 소유하여 국가등기부에 등록하고 증명서를 받았다. 이제 그들은 형에게 150㎡의 땅을 팔기로 합의했다. 국가등록청에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 본인과 구매자 명의의 토지 위치 지적도를 거주지 담당 토지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적도를 근거로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해야 하며, 매매약정서에는 매각 및 보유하는 토지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등록사무소에서 매매하는 시민은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증빙자료를 각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토지를 매각하는 시민은 애초의 국가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 본인 소유의 토지에 3x4 면적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 소유권 증명서를 받았다. 현재 그 집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10x6 면적의 2층짜리 건물이 지어졌다. 새 건물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 철거주택의 등록을 마감할 때에는 해당 동 또는 구의 국가등록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공증신청서, 국가등록증 사본 및 철거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재산권을 국가등록청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가?
- 국가등록총괄법 제14조에 따르면 시민과 법인은 법에 명시된 등록 및 정보를 국가 등록 권한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gogo.mn 2020.08.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