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 부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물리는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방역당국의 격리 명령을 비롯한 각종 조처를 위반하거나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PCR)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법을 위반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게는 치료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또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국적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외국인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 환자는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에게 조건부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 출신 외국인 환자는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받고, 치료비와 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