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 퍼스공항에 도착한53세의 남성(Mr Lawrence)은 호텔의무격리를 어기고 노스브릿지(Northbridge)의 한 여행자용 호스텔(Bacpacker Hostel)에서 발견되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인 퍼스에 코로나확산의 공포를 가져온 혐의를 받고있는 해당남성은 퍼스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적용 전자발찌를 착용하게된 첫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Commissioner Paul Steel에 따르면 Mr Lawrence는 퍼스공항에 도착하여 가슴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Mr Lawrence는 호텔로 이송되기를 기다리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병원을 빠져나와 노스브릿지에 있는 호스텔에 체크인했다고 알려져 있다.
Mr Lawrence는 경찰에 의해 이내 발견되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호스텔은 영업을 중단했다.
서호주 경찰장관 Michelle Roberts에 따르면 Mr Lawrence는 호텔에서 격리되어 있으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남은 격리기간동안 Mr Lawrence에게 격리감시용 전자발찌를 착용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서호주 경찰장관은 이번 사례가 첫번째로 향후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한 지침이 될것이라고 믿는다 전했다.
“지난 4월에 법안이 통과된 이번 지침은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기획한 일입니다.”
“우리는 200개의 전자발찌를 보유중이며 이번과 같은 이유로 전자발찌를 부과할 일을 대비해 서호주 비상대책 조정관이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조정중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발찌착용을 부과할 것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알맞는 판단을 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Mr Lawrence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으며 이에따라 우리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것입니다.
서호주 경찰장관 비난의 화살을 연방정부에 돌리다
서호주 경찰장관은 Mr Lawrence에게 전자발찌가 24시간 내에 부착되기를 희망하지만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자발찌의 부과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만인의 법적 분쟁 및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서호주 경찰장관은 밝혔다.
Mr Lawrence는 주정부의 공식 지시를 따르지 않은 명목하에 법원에 소환될 것이며 추후 법정에 출두날짜가 공시될 예정이다.
Mr Lawrence의 부인은 이번 사건에 항소할것이라 밝히며 최근에 일어난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위반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연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경계가 봉쇄된 서호주에 들어오기위해 발급받아야하는 G2G Pass가 없이도 사람들이 동부에서 비행기를 통해 서호주로 올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저를 화나게 합니다.”라고 Mr Lawrence의 부인은 밝혔다.
“우리는 최근 호주국경군과 호주연방경찰에 공항에서 G2G Pass가 없이 서호주의 경계를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 규제를 할것인지 논의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닌듯 합니다.”
법률자문을 기다리는 서호주 경찰장관
다행히도 Mr Lawrence의 코로나19검사가 음성으로 나타난 가운데, Mr Lawrence와 같은 공간에 있던 이들은 경찰과 질병관리부처로부터 다소 엇갈린 대응지침을 전달받아 혼란스러움을 겪어야 했다.
노스브릿지의 호스텔의 고객들은 경찰로 부터 호스텔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경찰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집으로 돌아온뒤 2주간의 자가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이 토요일 아침 코로나19 클리닉에 방문했을때 클리닉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전달 되었다.
이러한 혼선에 대해 서호주 경찰장관은 “경찰은 매우 빠르게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으며 당시 가장 적합한 조언을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번역 : 허영준
원문 : https://www.abc.net.au/news/2020-08-30/wa-man-tracking-device-after-alleged-covid-breach/1261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