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지 않은 Clive Palmer : 서호주 국경봉쇄는 지속될 수 있는것인가?
서호주 주지사 Mark McGowan은 지난 법원 판결을 통해 퀸즐랜드 주의 억만장자 사업가 Clive Palmer에게 큰 승리를 거뒀다. 법원은 서호주의 주 경계봉쇄 유지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었고 이에따라 서호주 주경계봉쇄 철회를 목적으로 Clive Palmer가 제기한 소송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Clive Palmer는 아직 포기는 이르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끌고갔다.
Clive Palmer는 지난 5월 서호주의 주경계 폐쇄의 위헌 여부를 놓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이 문제는 연방법원에서 코로나19의 대처방법으로 주경계 폐쇄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조치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이번 사건의 주요 사실들에 대해 판결하였다.
판결을 맡은 Darryl Rangiah 판사는 서호주가 조치한 주경계 봉쇄조치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했으며 서호주를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만드는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출입국 심사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주요지역 특별감시등의 코로나19대처에 대한 대안 방안들은 주경계 봉쇄보다 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물론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각도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고 Darryl Rangiah 판사는 알렸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 판결에 미치는 영향
Darryl Rangiah판사는 이번 판결은 서호주에 미칠수 있던 코로나19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적인 측면을 우선순위로 고려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생존의 문제에 앞서 다른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다른 어떤 결과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시드니대학(University of Sydney)의 헌법 전문가 Anne Twomey는 연방법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적인 측면의 사실관계가 결정되었으며 고등법원에서는 헌법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법원의 판결이 공공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은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시드니대학 헌법전문가는 전했다.
“서호주 정부가 이번 재판을 통해 많은 지지와 주목을 받고있다는점은 확실하지만 Clive Palmer는 아직 건재하며 고등법원에서 이번 소송을 승소로 이끌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의 헌법을 재확인 할 예정이며 나라의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아닌 국가단위의 결정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물론 헌법이 이를 포함하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고려사항은 ?
Clive Palmer는 헌법92조에서 언급하는 호주내부의 도시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항목을 들어 주경계 패쇄가 위헌임을 지적하고있다.
시드니대학 헌법전문가는 헌법 92조를 근거로 고등법원이 주경계 제한의 타당성을 평가할때 사회적 영향은 물론 경제문제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이 주목하게 될 가장 중요한 하나는 서호주가 최근 제정한 주경계 패쇄에 관련된 법이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입니다.”라고 시드니대학 헌법전문가는 밝혔다.
시드니대학 헌법전문가는 Darryl Rangiah 판사의 판결이 서호주의 새법안(주경계 패쇄에 관련한 법)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지지할 밑바당이 된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사실관계가 계속 변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릴 시점에서도 현재와는 다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갈등의 종료시점은?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앞서 이르면 10월경 이번 사건의 심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등법원이 이번 문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시드니대학 헌법전문가는 고등법원 판사들의 은퇴시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판결이 조기에 결론날수 도 있는 요소라고 전했다.
“판결도중 판사의 교체가 여려운 만큼 12월에 퇴임을 앞둔 판사가 있는 고등법원이 판사의 은퇴전 판결을 내릴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시드니대학 헌법전문가는 전했다.
“다만 판결의 과정이 순탄하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시나리오 일 것입니다.”
번역 : 허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