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특별검사국(SIA)은 오늘/2020.09.04./ 대기오염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울란바타르 특별검사국 N.SHINE-ORGIL 국장:
- 울란바타르 대기 질 개선구역에는 154개의 동이 있으며, 이 중 99개의 동이 게르 지역에 있다. 정부 결의안 62호는 결의안 189호에 따라 2020년 5월 27일 개정되었다. 2019년 5월 발효된 결의안 62호에 따르면 울란바타르시의 5개 동은 원 석탄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의안 189호는 바양주르흐구 20동, 성긴하이르항구 21동, 항올구 12, 13, 14동을 금지구역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5개 동에 거주하는 시민과 기업이 개량 연탄의 새로운 소비자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울란바타르시와 대기오염관리청, Tavan Tolgoi Fuel LLC는 해당 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2단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 난로와 난로의 안전성, 화재감지기 설치방법, 연통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울란바타르시에는 허가받은 22개의 열 발생 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는 법령에 따라 원 석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또한, 100kWh 이상의 용량으로 개량 연탄을 사용하는 79개의 업체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대기 환경개선지구에서 무면허로 운영 중이던 Tumen Shuvuut JSC에 과태료 250만 투그릭을 부과했다. 허가받은 열 발생 업체 점검 결과 겨울철 대비가 안 된 보일러 4개, 수리 미완성 보일러 4개, 감시카메라 미설치 12개, 연기 필터가 없는 보일러 2개, 석탄저장시설 위반 29개, 연탄재 저장시설 위반 18개 등을 적발했다. 이 업체들은 난방이 시작되기 전까지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해야 한다.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한 가지는 차량의 배기가스이다. 이 중에서도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비중이 높다. 올해 시 특별검사국은 17개 트럭 운송업체의 281대 차량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운행차량 281대 중 70%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1대 운행차량의 배출량 측정 결과,
* "Tengeriin hishigh" LLC의 6대
* "Altan Joloo Impx" LLC의 10대
* "Ice Mark" LLC의 21대
* "BSB LLC"의 13대
* "Gatsuurt" LLC의 6대
* "Arvain Davidant" LLC의 6대
* "MCS Coca Cola" LLC의 69대
* "Milko" LLC의 21대
* "Battrade C" LLCdml 5대
* "Ulaanbaatar flour" LLC의 6대
* "Atar Urguu" JSC의 13대
* "Talkh Chikher" LLC의 207대 중 31대가 배출량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수정하도록 검사가 진행 중이다.
[news.mn 2020.09.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