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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점과 쇼핑몰에는 '반품 금지' 표지가 진열대에 붙어 있다는 불문율이 있다. 자국민을 '소비자왕'으로 추앙하는 우리 통상 분야의 모습이다. 양과 품질 기준에 맞는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 거래자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주기적으로 불량품을 공급하고,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는가? 
원래 몽골은 2003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승인되었다. 이 법 제6조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도급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보상권"은 판매한 물품을 반환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금이라도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12조 5항에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보증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다. 품질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재화를 판매하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반품하고 그 가격은 소비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1인당 500,000투그릭,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5,000,000투그릭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생산자, 판매자 또는 도급업자로서 일한다.
공정경쟁소비자원(AFCCP)이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AFCCP는 매장들에 '반품 금지' 광고를 없애기 위해 14일이라는 기한을 부여했다. AFCCP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쇼핑몰과 상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부가세 영수증이 이미 발급되거나 등록돼 있어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무역단체가 있는 경우 소비자 불만 전화 115번에 고발할 수도 있다. 
[news.mn 2020.09.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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