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소득 9만 9천 달러 이하 세입자 해당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일부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는 조처를 내놓았다. 브라이언 모겐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1일 이번 조처로 세입자들이 퇴거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될 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연 소득 9만9천 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부부 합산 소득이 19만8천 달러 이하인 세입자에 해당한다. 또한 코비드19 사태로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 법원이 이를 다루게 된다. 미국 '아스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2천만 명 이상의 세입자 가운데 수백만 명이 몇 달 안에 현 주거 공간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퇴거 중단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내놓은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보건 당국자들에게 강제퇴거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일 발표한 해당 조처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강제 퇴거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CDC가 강제 퇴거 중단 조처를 내린 것은 미국 공중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타당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CDC 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번 조처에 대해 수백만 명의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를 면하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조처가 4개월 동안만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의회가 집세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