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Institute of Western Australia(이하 REIWA)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퍼스의 주택임대 공실률이 또다시 하락하면서 물량이 부족한 퍼스의 주택임대 시장은 주택임대난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RIEWA의 대표 Damian Collins는 퍼스의 주택임대 공실률이 2개월만에 기존의 2%에서 0.7% 감소한 1.3%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택임대공급 감소는 거주지를 찾는 세입자들에게 주거지를 찾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논리에서는 공실률이 낮아지면 주택임대에 경쟁이 시작되어 주택임대료의 상승이 야기되며, 이는 곧 주택개발업자와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여 주택임대물량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나지만, REIWA대표는 현재 퍼스 부동산 시작이 겪고있는 몇몇 문제점들이 이러한 선순환을 막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REIWA대표는 첫번째 이유로는 집가격 상승의 부족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낮아진 투자가치에 있으며, 두번째는 9월 29일로 만료예정이었던 코로나19 긴급법안의 하나인 임대차 보호법 연장에 있다고 언급했다.
“퍼스의 부동산 임대시장에서는 더 이상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없고, 임대료를 올릴 수도 없다는 정서가 만연합니다.”라고 REIWA대표는 밝혔다.
“서호주 정부는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주택임대시장을 건전하게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REIWA대표는 최근 6개월 연장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매우 근시안적인 판단이며, 연장된 법안은 퍼스의 주택임대시장 안정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현재의 세입자들은 기존의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있어 이들이 이사를 하거나 주거지의 변화를 줄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습니다.”라고 REIWA대표는 밝혔다.
“더욱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주택임대의 수요는 공실률이 낮고 공급이 부족한 주택임대시장에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REIWA대표는 연방정부가 기존의 임대차 보호법연장에 대해 포괄적인 법의 적용이 아닌 코로나19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번 연장된 법의 보호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0 million이 배정된 주택임대료 지원에 대해서는 서호주 정부가 거의 소진하지 않고 있으며, 주택임대료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 하는편이 훨씬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한편 산자부 장관(Commerce Minister) John Quigley는 서호주가 경기 회복기에 접어드는 동안에도 코로나19의 2차 감염사태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에 연장된 임대차 보호법이 서호주의 임차인들과 주인들 모두를 보호하여 안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낮은 주택임대 공실률은 임대료 상승을 부축일 것이며, 이는 현재의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변화된 지원금 정책아래에 많은이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산자부 장관은 밝혔다.
“일터로 돌아간 호주인들은 이제 막 그들의 재정상태가 회복단계에 진입한 것일 뿐이며, 기존의 거주지에서 쫓겨나 다른 주거지를 찾아야 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는 상황은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장관은 기존 세입자들이 이번의 임대차보호법 연장을 지불유예와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이 코로나19에 의한 재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고 임대료를 낼 수 있다면, 이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임차권 해지를 위한 법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을 명시해야합니다.”라고 산자부 장관은 말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이웃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주택을 심각하게 손상시킬경우 등의 특정한 상황아래에서 기존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임차인을 퇴거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자가 목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판매를 할 경우 기존의 임대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번역 : 허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