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정부는 자국민(시민권자) 및 영주거주자의 해외여행을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공공보건 보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이 같은 정부 결정을 직접 발표하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시민 권리 담은 ICCPR 비준했지만 공공보건 상황에서 일시적 제한 가능...”
지난 3월, 전 세계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자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는 가장 먼저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막은 데 이어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금지했다. 국내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공공보건 대응 중 하나이며, 이를 이유로 해외 출국을 막은 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호주가 유일하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호주 시민 또는 영주비자 소지자가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에 ‘해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출국이 가능해졌다.
모리슨 총리가 직접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 이 해외여행 금지령은 지난 3월 25일 발령되었으며, 오는 10월 24일까지 시행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애초 계획이었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기간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여행 금지와 관련해 마티아스 코만(Matthias Cormann) 재정부 장관은 이달(9월) 초, “정부가 (해외여행 금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아직은 국제 국경이 열리는 시간표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수비대 대변인은 “이 조치로 호주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을 늦추는 데 성공했으며, 정부의 (해외여행 금지) 결정은 호주 공공보건위원회(Australian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 AHPPC)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시민권자, 즉 호주 국민이 국가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고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직 호주 법률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출국을 강제로 막은 조치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의 규정은 어떨까. 아울러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중국적자에게 이 조치는 어떻게 적용될까.
▲ 해외여행 허용 대상은= 물론 정부의 이 조치는 모든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니다. 호주 국경수비대는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여행을 허가하는 기준을 제시해 놓았다 그 조건을 보면, △해외 원조 제공을 포함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여행, △주요 산업 및 비즈니스(수출 및 수입 부문)를 위한 필수적인 경우, △호주에서 불가능한 긴급 치료를 받는 경우, △긴급하고 피할 수 없는 개인적 사정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인도주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특정 개인의 출국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호주 국적 또는 영주 거주자가 아닌 이들, △항공사 관계자, 선박 승무원 및 이 부문의 안전 작업요원, △Special Category 비자(subclass 444)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 △해외 화물운송 관계자, △호주 해양시설의 필수 작업과 관계된 이들, △호주 국방부를 비롯해 공식 정부 업무 수행 공무원이 그들이다.
국경수비대는 해외여행 신청자의 경우 1주일 이내 검토를 완료,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3월 이 조치 시행 이후 이달 초 현재까지 약 9만 건의 해외여행 신청을 받았으며, 출국이 승인된 것은 이중 4분의 1정도이다.
▲ ‘해외출국 금지’ 결정의 근거는 무엇?= 연방정부 생물보안법(Commonwealth biosecurity act) 제 477조에 따라 연방보건부 장관은 질병의 유입, 그 질병이 호주 또는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지난 3월 호주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는 대부분 해외로 나갔다가 귀국한 이들에서 발생했다. 이는 호주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 동안의 엄격한 호텔 검역(의무적 격리)을 시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호주를 떠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할까. 생물보안법에 따르면 △보건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만큼 (해외여행 사유가) 적절해야 하며 또한 △보건부의 요구사항이 현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이거나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 이 조치는 헌법인가 법률인가= 시드니대학교 헌법 전문가인 앤 투미(Anne Twomey) 교수는 “정부의 ‘해외여행 금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지만 행정법상 장관이 생물보안법에 따라 취한 이 조치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만약 누군가 이의를 제가할 의사가 있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건부 장관의 이 광범위한 ‘금지’ 조치가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제한적이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지 여부”라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투미 교수는 “법률상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장관은 호주를 떠나는 이들을 막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또한 호주는 ‘모든 이들이 자국을 포함해 다른 어떤 국가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고 규정한 시민 및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서명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것(시민의 권리)이 공공보건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지만 당국은 가능한 최소한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조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미 교수는 “헌법상 이동의 자유가 보호되지는 않는다”며 “다른 법률에 의해 보장되지만 공공보건을 포함한 일부 상황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VID-19 및 자국민의 해외여행 금지(특별한 목적의 예외 사항 제외)는 여행관련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6천 명의 감원을 발표하는 호주 국적 콴타스 항공(Qantas Airline)의 알란 조이스(Alan Joyce) 최고경영자.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투미 교수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여행금지 결정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조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의 아웃바운드 조치를 보면,
-뉴질랜드 : 거주자(시민권 및 영주비자 소지자)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지만 금지하지는 않음
-영국 :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지만 완전히 금지하지 않음
-싱가포르 : 여행금지를 취하지 않았지만 자국민이 해외로 나갔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귀국하는 경우 정부는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음
-캐나다 : 해외여행을 허용하지만 자제해 달라고 촉구
이들 국가 대부분은 해외여행을 허용하지만 귀국시에는 강제 격리 또는 자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 ‘출국’ 승인 없이 항공권을 예약하고 공항에 간다면= 당국에 의해 출국이 막히게 되고, 여행자는 항공 요금을 환불받기 어려워진다. 국경수비대 대변인은 “출국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다른 국가에서의 취업 또는 장기 이주하는 경우= 해외에서 취업을 제안 받았거나 취업비자를 취득한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출국금지’가 면제된다. 국경수비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경우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호주 외 다른 국가 국적을 갖고 있다면= 시드니대학교 법학대학원의 헬렌 어빙(Helen Irving) 교수는 이에 대해 ‘No’라고 말한다. 이중국적자로 호주가 아닌 또 다른 국적의 나라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빙 교수는 “COVID-19로 인한 정부의 제한조치에 따라 (호주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를 비롯해 모든 호주 시민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제한의 이유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해외로 나간 호주인들이 귀국 후 국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제법에 따라 ICCPR은 “누구도 자기 국가에 입국할 권리를 임의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빙 교수는 “호주의 경우 이 원칙을 법률에 포함시키지 않았기에 호주를 포함한 이중국적자들은 다른 국가로 여행할 수 있는 어떠한 보호 권리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ICCPR에 서명하고 비준했지만 국제법이 호주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호주 법률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어빙 교수는 이어 “내가 알기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통합하여 호주 법률의 일부로 만든 규정은 없다”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호주를 떠나거나 입국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는 공공보건상의 자국민 보호와 같은 합법적인 목적 하에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 kevinscabin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