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자 집계대상 제외’ 지시에 제동
뉴욕 연방지법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관계 법규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여러 주 정부와 이민자 권리 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방지법은 “연방 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도 한 주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격이 있다”면서 앞서 불체자를 집계 대상에서 빼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반드시 관계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의회가 부여한 만큼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관계당국에 보낸 문서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회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불체자들을 인구조사 집계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인구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연방 선거구 획정에 근거 자료로 쓰기 위한 것인데, 연방 상원의원은 주별로 동일하게 2명씩이지만, 하원의원 숫자는 각 주의 인구에 따라 배분된다. 인구조사에 불체자가 포함될 경우 자연스레 이들의 숫자가 하원의원 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시행할 경우 뉴욕주와 같이 불법체류자가 많이 사는 주는 하원의원 수 확보에 불리할 수도 있다. 이때문에 이민단체와 여러 주정부들이 크게 반발했고, 뉴욕주 정부 주도로 38개 주와 시 당국, 카운티 정부 등이 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부분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이어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불리한 여건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이들 원고 측은 “대통령 지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불체자) 수백만 명이 집계되지 않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뉴저지 등의 연방 하원 의석수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주 정부와 이민 단체들이 승소했는데, 지시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나 센서스국을 관장하는 상무부 측도 판결 직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송을 주도한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법원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정확한 인구조사를 제한하고 훼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시도가 다시 한번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구조사에 적용하려던 조처를 법원이 번번이 무산시킨 사례를 나열했다. 인구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조치가 무산된 대표적인 사례는 ‘시민권 문항’이다. 시민권자인지 확인하는 항목을 인구조사에 넣으려고 했는데, 체류 신분 노출을 우려한 이민자들의 응답률이 낮아져 인구조사 결과를 왜곡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정부 등이 소송을 냈고, 법정 공방 끝에 연방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산됐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지역별 거주자 수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나이, 성별, 인종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도 조사하는 사업으로,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마다 실시한다. 연방 선거구 획정 외에 정부 지원금 배정 등에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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