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학업을 시작하고 있다. 경찰은 울란바타르 지역의 차량 정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매치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휴대전화와 아이패드는 소매치기 전체에서 약 85~90%를 차지한다. 그러나 절도 행위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사람의 60~70%는 어린이와 청소년, 14~25세 학생이다. 대부분 부주의 때문에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보통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일어난다. 경찰은 올해 9월까지 소매치기 관련 민원 및 정보 2100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49.3%인 1200여 명이 대중교통 안과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체 소매치기의 95~98%가 울란바타르에서 자행되고 있다. 올해 소매치기 적발 건수는 242건으로 지난해보다 26% 줄어든 89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역이 한몫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매치기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울란바타르시에 등록된 범죄는 1만1600여 건에 이른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전체 범죄는 3722명(24.3%) 줄었다. 이 중 3309건은 절도였다. 울란바타르시 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7명(32.5%) 줄어든 수치다. 울란바타르시 경찰국 예방과 B.Altanzul 수석전문가는 "최근 몇 년간 절도범죄가 전체 범죄의 약 39.4~50%를 차지하고 있다. 울란바타르시 경찰청의 예방 부서, 수사 부서의 도난 방지 부서, 소매치 부서가 공동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한다. 즉, 가축 도둑, 소매치기, 가정도둑, 자동차 부품도둑 등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일정한 년·월·계절·일·주·시간에 행해진다. 위와 같은 일의 결과 범죄는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 검역으로 인해 관련된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대유행 사태와 관련된 여러 법령과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감시를 했다. 통금 시간대에는 유흥업소와 공공장소가 줄면서 서비스 기관이 영업을 중단하고, 주류 판매점이 줄었으며, 대중교통 소매치기도 줄었다."라고 언급했다.
2019년 6월 1일, 수도권 대중교통 버스 카메라를 사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울란바타르시 경찰국, 울란바타르시 대중교통청과 협력해 "대중교통 카메라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개발, 승인했다. 이 작품의 목표 안에서 '울란바타르 스마트카드' 회사는 '버스 컨소시엄 1, 2, 3' 'Erdem Trans' 'Erdem Trans' 'Erdem Trans' 'Erdem Trans' 등 1227개 회사에 1억2360만 투그릭을 지원했다. 버스는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2020년 9월까지 소매치기 행위의 절반인 49.3%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행위로 나타났다. 경찰은 작년에 수백만 투그릭의 범죄예방 물품을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작업이 효과적이지 않고 카메라가 고장 났다.
B.Altanzul 수석전문가는 "위반과 범죄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직원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젯밤 점검(2020년 9월 20일) 때는 버스마다 카메라가 4대씩 비치되도록 대중교통 버스 100여 대를 점검했지만, 이 중 3대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운전기사의 카메라가 파손됐다. 예를 들어 운전기사의 카메라에는 껌이 붙어 있었고, SIM 카드가 없어진 상태이었고, 손상된 이름 아래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연결선이 끊어져 있었다. 이번 점검은 전문기관의 위반, 절도, 경고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중교통을 온전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는 운전자부터 정비사, IT기사, 선임전문가, 차량 점검 담당 매니저까지 책임자가 많다. 그러나 이 통제의 점진적 약화로 상황이 악화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9월 21일부터 학교, 유치원, 서비스센터가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소매치기 범죄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매치기를 막기 위한 대책과 점검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4년 연속으로 소매치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경고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다. 이 행사는 9월 말부터 10월까지 14일간 진행하며, 가을과 봄에는 중심도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사복 차림의 수사기관 소매치기 범죄와 소속 경찰관들이 가해자 신원 파악에 나선다. 형법 제17조에 따르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강제로 타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240~720시간의 사회봉사 또는 6개월~5년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범죄가 규칙적으로, 생계의 근원으로서, 또는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저질러지면 법 규모와 관계없이 5년에서 12년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르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밀 또는 불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는 7~30년 임기의 강제 연수와 구속으로 처벌한다. 범행이 3회 이상 저질러져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생계유지로 간주해 형법 특례 부 제17조 1항에 따라 처벌된다.
[news.mn 2020.09.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