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 검역이 해제되면서 술집과 나이트클럽의 영업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관련 당국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요구사항의 이행은 현재 불충분하다. 울란바타르 전문감사 청(SIA)이 전자게임업소를 점검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위반행위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일례로 전문감사 청은 칭겔테이구 1~5동에 있는 술집, 노래방, 주점 등 47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습 점검을 시행한 결과 7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코비드-19 감염관리 요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위반 업소에 일반적이었다. 술집, 노래방, 주점 웨이터, 바텐더 등이 마스크 없이 대중에게 봉사했기 때문에 감찰반원들이 현장에서 사건을 바로잡았다.
* "노동 안전과 위생에 대하여"
* 노동법
* 안전규범과 규정의 준수불합치,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체계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감사 청은 현장에서 검사 중 공통으로 적발한 위반행위의 80%를 조처하고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news.mn 2020.09.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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